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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지인 채무,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은 어떻게 증명할까?

구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10-25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다가 친구 이름 앞에서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연락도 안 오는데 굳이 넣어야 하나", "넣으면 사이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그 계산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정 하나가 개인회생 완료 후에도 채무를 살아남게 만드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지인 채무를 목록에 넣느냐 빠뜨리느냐, 신청 전에 먼저 갚느냐 기다리느냐—상황마다 결과를 가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내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지인 채무, 상황별로 먼저 살펴볼 내용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지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면책결정 효력 범위 밖에 있어, 변제계획 완료 후에도 그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A씨(가명)는 연락이 끊긴 지인에게 빌린 1,500만 원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6개월 후 지인이 나타나 원금과 이자를 요구했고, A씨는 목록 누락을 이유로 해당 채무를 별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채무가 존재했다면 목록에 올려야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현행)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인 채무를 "몰랐다"고 소명하기 어렵다면, 목록 제외는 사실상 면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기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빼도 되나요?

지인이 "넣지 말아달라"고 해도 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 제외 여부는 채권자 의사가 아니라 목록 기재 여부로 결정되며, 채권자가 나중에 변심하면 면책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인 채무만 먼저 갚으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편파변제는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아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는 이에 대해 부인권을 인정하며,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B씨(가명)는 개인회생 신청 6개월 전 친구에게 8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갚고 금융기관 채무는 그대로 둔 채 신청했습니다. 법원 회생위원이 통장 내역을 검토하며 소명을 요구했고, 수개월의 보정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인이 채무자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부인 대상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부인권 위험권장 행동
신청 3개월 이내 지인 변제높음접수 전 사전 검토 필수
신청 1년 이내 친인척 이체중간~높음거래 정상성 입증 자료 준비
신청 1년 초과 지인 변제낮음(행위일 5년 내 기준 병존)통장 내역 보관
지인 채무를 목록에 포함 후 변제계획대로 진행없음정상 절차 이행
개인회생 지인 채무, 상황별로 먼저 살펴볼 내용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차용증 없는 구두 약정 지인 채무, 법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은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 금전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지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①계좌이체 내역(일시·금액·상대방 계좌), ②차용증·공정증서·판결문, ③이자 지급 내역이나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간접 증거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채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명에 실패하면 해당 채권이 목록에서 제외되고, 이후 지인이 청구할 경우 면책 범위 밖이 되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 보증인이었을 때 — 구상금채권은 면책되나요?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목록 누락만으로 면책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채권자(금융기관)가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 대상으로 처리된 경우, 인가결정 후 보증인이 대위변제해 취득한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원채권이 적법하게 기재·처리된 경우에 한하며, 지인이 독립적 채권자로서 직접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일반 지인 채무와 동일하게 목록 기재가 원칙입니다. 보증 계약서·대위변제 영수증·구상금 청구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인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2025년 6월 21일 시행, 법률 제20577호)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한도를 10억 원, 담보부 채권 한도를 15억 원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인에게 담보 없이 빌린 돈은 무담보채권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채무와 합산해 통상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채무 8억 원에 지인 채무 3억 원이면 합계 11억 원으로 한도 초과—이 경우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지인에게 자발적으로 따로 갚겠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 자발적 변제는 채무자의 자유이지만, 인가 전 "따로 갚겠다"는 약속은 위험합니다. 변제계획 외 별도 변제 합의로 해석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인이 약속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면책결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약속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지인 채무는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절차 완료 후에도 채무가 남습니다.

지인 채무가 포함되면 변제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큰 값으로 결정되며, 지인 채무 추가 시 채권 총액이 늘어 변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대체로 3년(36개월)이 원칙으로 운용되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저소득 취약 채무자는 단축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 지인 채무, 소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소명 불충분으로 판단하면 해당 채권을 목록에서 제외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후 지인이 청구할 경우 면책 범위 밖이 되어 별도 상환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지인에게 새로 돈을 빌리면 그 채무도 면책되나요?

절차 진행 중 발생한 신규 채무는 통상 면책 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변제계획 이행에도 부담이 됩니다.

지인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채권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시 후 채권자의 별도 소송·강제집행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이의 대응은 시기·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즉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가 겹치면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확인하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접수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전 3개월~1년 이내에 지인·친인척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
  • 지인 채무에 차용증이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용도 설명이 불분명하다
  • 지인 채무를 포함하면 무담보 채무 합계가 10억 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한다

채권자목록 누락 하나가 3년 변제 완료 후에도 채무를 살아남게 하고, 편파변제 한 건이 인가를 수개월 지연시키거나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채권자목록 작성 단계부터 지인 채무 소명, 편파변제 해소 전략까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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