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꺼내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소득에서 생활비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 단순한 뺄셈이 맞다고 믿었다가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수십만 원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월급, 같은 가족 수라도 소득 유형이 급여냐 영업이냐, 채무 안에 세금·양육비가 섞여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용소득 산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2026년 기준 수치와 공제 구조를 바탕으로 내 가용소득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이 단어 하나가 변제금 전체를 결정합니다 — 법 원문부터 짚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2인 가구 2,519,575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총소득에서 생계비·제세공과금을,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불규칙 소득자는 신청 전 3개월 평균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인 가구 생계비 154만 원, 2026년 기준으로 가용소득이 달라지는 이유는?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전년 대비 약 11만 원 올랐습니다. 월 소득 230만 원인 1인 가구 기준, 2026년 생계비(154만 원)를 적용하면 가용소득이 약 11만 원 줄고 3년 총변제액은 약 396만 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생계비를 두 방향으로 확장합니다.
① 경제활동 가능 배우자·성년 자녀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가능(단,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자 제외)
②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가산 가능
2025년 개편으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고소득자도 '기타생계비' 인정 시 개인회생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총 생계비 공제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채권이 섞여 있으면 가용소득 계산 전에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양육비·벌금·사기·횡령 관련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를 채무자목록에 혼재하면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K씨(가명)는 카드채무 약 7,000만 원과 세금 체납 약 300만 원을 함께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려다, 세금이 비면책채권임을 모르고 변제계획을 짜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응이 늦었다면 신청 기간이 길어지고 급여 압류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채무 목록 작성 시 ① 카드·대출 등 일반채권 ② 세금·과태료·벌금 등 공법상 채무 ③ 양육비·부양료 ④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먼저 분리하세요.
비면책채권은 가용소득 계산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변제계획 종료 후에도 별도 해결이 필요합니다.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가용소득 산정 기준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생계비는 신청 시점 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매년 생계비가 오르는 추세라면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액이 커져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신청 전 3개월 내 카드 추가 사용,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가족 명의 재산 이전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나와야 추심·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므로, 자료를 완비해 결정이 빨리 나오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용소득이 0 또는 음수로 나왔다면 — 파산면책과의 갈림길은 어디인가요?
가용소득이 0이거나 음수라면 변제 재원이 없어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정적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파산 신청 시 개인회생 전환 보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통계: 개인회생 채무자 월수입 중위값 약 236만 원, 채무 총액 중위값 약 9,696만 원.
1인 가구 생계비 154만 원 적용 시 가용소득 중위값 약 82만 원 → 3년 변제총액 약 2,952만 원(채무 총액의 약 30%).
변제총액은 가용소득 기반액·청산가치·최저변제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채권자 이의 시 최저변제액 하한선: 채무 총액 5,000만 원 미만이면 그 5%, 5,000만 원 이상이면 3%+100만 원(최고 3,000만 원).
지금 내 가용소득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 셀프 점검 3단계
① 월 실수령액 확인: 세후 통장 입금액 기준. 프리랜서·사업자는 최근 3개월 매출·입금 내역과 실제 사업비를 분리하세요.
② 생계비 산정: 2026년 기준 — 1인 154만 원, 2인 252만 원, 3인 322만 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가족은 부양가족 제외. 주거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추가 인정 가능 여부 별도 확인.
③ 채무 분류: 일반채권과 비면책채권을 분리. 무담보채무 합계 10억 원·담보채무 15억 원 초과 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가용소득이 매달 다른데, 변제금도 매달 달라지나요?
변제계획 인가 시 산정된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고정됩니다. 소득이 크게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만 29세인데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나요?
만 30세 미만 청년은 원금 변제율 등 요건 충족 시 변제기간을 최소 24개월까지 단축하는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무담보채무 한도(10억 원) 안이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변제계획 완료 후에도 별도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최근 3개월 내 편파변제 또는 가족 명의 재산 이전 이력 있음
- 세금 체납·양육비 미납 등 비면책채권이 채무 목록에 혼재
- 급여·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에서 신청 준비 중
- 소득 불규칙으로 법원 입증 자료 구성이 막막함
가용소득 산정과 채무 분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하면 변제금과 면책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생계비 항목 하나를 빠뜨려 변제금이 수십만 원 높게 잡히거나, 비면책채권 혼재로 변제계획 보정 명령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과 실무준칙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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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개인회생·개인파산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