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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가용소득, 같은 월급인데 변제금이 다른 이유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월급명세서를 꺼내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소득에서 생활비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 단순한 뺄셈이 맞다고 믿었다가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수십만 원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월급, 같은 가족 수라도 소득 유형이 급여냐 영업이냐, 채무 안에 세금·양육비가 섞여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용소득 산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2026년 기준 수치와 공제 구조를 바탕으로 내 가용소득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이라는 말부터 정리하면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가용소득, 이 단어 하나가 변제금 전체를 결정합니다 — 법 원문부터 짚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2인 가구 2,519,575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총소득에서 생계비·제세공과금을,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불규칙 소득자는 신청 전 3개월 평균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인 가구 생계비 154만 원, 2026년 기준으로 가용소득이 달라지는 이유는?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전년 대비 약 11만 원 올랐습니다. 월 소득 230만 원인 1인 가구 기준, 2026년 생계비(154만 원)를 적용하면 가용소득이 약 11만 원 줄고 3년 총변제액은 약 396만 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생계비를 두 방향으로 확장합니다.
① 경제활동 가능 배우자·성년 자녀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가능(단,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자 제외)
②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가산 가능

2025년 개편으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고소득자도 '기타생계비' 인정 시 개인회생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총 생계비 공제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이라는 말부터 정리하면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특수채권이 섞여 있으면 가용소득 계산 전에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양육비·벌금·사기·횡령 관련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를 채무자목록에 혼재하면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K씨(가명)는 카드채무 약 7,000만 원과 세금 체납 약 300만 원을 함께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려다, 세금이 비면책채권임을 모르고 변제계획을 짜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응이 늦었다면 신청 기간이 길어지고 급여 압류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채무 목록 작성 시 ① 카드·대출 등 일반채권 ② 세금·과태료·벌금 등 공법상 채무 ③ 양육비·부양료 ④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먼저 분리하세요.
비면책채권은 가용소득 계산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변제계획 종료 후에도 별도 해결이 필요합니다.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가용소득 산정 기준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생계비는 신청 시점 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매년 생계비가 오르는 추세라면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액이 커져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신청 전 3개월 내 카드 추가 사용,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가족 명의 재산 이전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나와야 추심·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므로, 자료를 완비해 결정이 빨리 나오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용소득이 0 또는 음수로 나왔다면 — 파산면책과의 갈림길은 어디인가요?

가용소득이 0이거나 음수라면 변제 재원이 없어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정적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파산 신청 시 개인회생 전환 보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통계: 개인회생 채무자 월수입 중위값 약 236만 원, 채무 총액 중위값 약 9,696만 원.
1인 가구 생계비 154만 원 적용 시 가용소득 중위값 약 82만 원 → 3년 변제총액 약 2,952만 원(채무 총액의 약 30%).

변제총액은 가용소득 기반액·청산가치·최저변제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채권자 이의 시 최저변제액 하한선: 채무 총액 5,000만 원 미만이면 그 5%, 5,000만 원 이상이면 3%+100만 원(최고 3,000만 원).

지금 내 가용소득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 셀프 점검 3단계

① 월 실수령액 확인: 세후 통장 입금액 기준. 프리랜서·사업자는 최근 3개월 매출·입금 내역과 실제 사업비를 분리하세요.

② 생계비 산정: 2026년 기준 — 1인 154만 원, 2인 252만 원, 3인 322만 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가족은 부양가족 제외. 주거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추가 인정 가능 여부 별도 확인.

③ 채무 분류: 일반채권과 비면책채권을 분리. 무담보채무 합계 10억 원·담보채무 15억 원 초과 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가용소득이 매달 다른데, 변제금도 매달 달라지나요?

변제계획 인가 시 산정된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고정됩니다. 소득이 크게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만 29세인데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나요?

만 30세 미만 청년은 원금 변제율 등 요건 충족 시 변제기간을 최소 24개월까지 단축하는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무담보채무 한도(10억 원) 안이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변제계획 완료 후에도 별도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최근 3개월 내 편파변제 또는 가족 명의 재산 이전 이력 있음
  • 세금 체납·양육비 미납 등 비면책채권이 채무 목록에 혼재
  • 급여·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에서 신청 준비 중
  • 소득 불규칙으로 법원 입증 자료 구성이 막막함

가용소득 산정과 채무 분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하면 변제금과 면책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생계비 항목 하나를 빠뜨려 변제금이 수십만 원 높게 잡히거나, 비면책채권 혼재로 변제계획 보정 명령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과 실무준칙을 바탕으로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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