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를 앞두고 '월 얼마를 내야 하나'를 계산해보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숫자에 멈칫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항목과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비 사이엔 꽤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월 납부액이 수십만 원 달라집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① 가용소득 기준: 월 소득에서 법원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합니다. 법원은 최근 1년 총 수입을 12로 나눠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므로, 보너스·성과급이 포함된 해에는 평균이 올라갑니다.
② 청산가치 보장 원칙: 채무자 전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반드시 많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예상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기준 | 계산 방법 |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
| 가용소득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기본+추가) | 생계비↑ → 변제금↓ |
| 청산가치 | 전 재산 현금화 총액 ÷ 변제기간 | 재산↑ → 변제금↑ |
| 최종 변제금 | 두 기준 중 높은 쪽 적용 | 두 항목 모두 점검 필수 |
2026년 생계비 인상, 변제금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생계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인상폭은 평균 약 6.5%이며 실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538,543원
- 2인 가구: 2,519,575원
- 3인 가구: 3,215,422원
- 4인 가구: 3,896,843원
- 5인 가구: 4,534,031원
1인 가구 기준 2025년 대비 월 약 1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생계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바뀌므로 인상폭이 큰 해에는 연초 신청이 유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 기준에 따르면 기본 생계비 외에 지역별 최대 59만 원의 추가 주거비 공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거 형태와 월세 수준을 소명 자료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추가 공제, 법원이 인정한 경우와 거절한 경우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공제액이 커지고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인정 원칙은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이며,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송금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성년 자녀가 취업 상태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추가 신설되어 관할 법원 실무 기준을 비교할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었을 때,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변제 완료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합니다. 변경 후에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최저변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변제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 감소가 20% 미만인 경우 통상 기존 변제금이 유지됩니다.
변제금을 몇 달 연체한 후 뒤늦게 신청하면 법원이 이미 인가 폐지 절차를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소득 변화가 생기면 다음 납부일 이전에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압류금지 한도 개정, 재산 보호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 원→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한도는 150만 원→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해약환급금이 250만 원 이하인 보험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험 해지 전 현재 해약환급금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포인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항목
① 최근 1년 소득 평균(보너스·성과급 포함 여부)
② 부양가족 동거 여부 및 소명 자료 준비 상태
③ 보험 해약환급금·차량·전세보증금 등 청산가치 항목
④ 세금·4대보험 체납액 규모(체납 시 변제기간 연장 가능)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세금과 4대보험은 개인회생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변제금을 세금·4대보험 체납액 변제에 우선 배분하며, 체납액이 상당하면 변제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K씨(가명, 40대 직장인, 채무 약 6,000만 원) 사례에서 가용소득으로는 3년 변제가 가능한 구조였으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 누적으로 변제기간이 4년 이상으로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신청 전 체납액 규모를 파악하고 일부 분납 협의를 통해 변제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얼마 정도인가요?
소득·생계비·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높은 쪽이 기준입니다. 통상 월 20만 원대~수백만 원까지 사안별로 큰 차이가 있어 소득·재산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변제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생계비 공제액이 늘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동거 여부와 소득 유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명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인가 후 소득이 줄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지만, 변경 후에도 청산가치 보장과 최저변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가 쌓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으로, 타이밍을 놓치면 인가 폐지 위험이 생깁니다.
차량이나 보험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차량 시세, 보험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 한도에 해당하므로, 해지 전 현재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추심·압류가 멈추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결정해야 비로소 추심과 집행이 정지됩니다. 명령 시점과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 세금·4대보험 체납이 있어 변제기간이 4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산정 기준이 법원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다
- 인가 후 소득이 20% 이상 줄었는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
- 부양가족이 있지만 주소지가 달라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
청산가치 항목 하나를 빠뜨리거나 소득 산정 기준을 잘못 잡으면, 법원이 변제금 상향 보정을 요구하거나 인가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가 납부액과 기간 모두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7월 21일 기준 현행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하며, 법령 개정·법원 실무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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