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서를 제출하기 며칠 전, 스마트폰 계산기를 켜놓고 "월급에서 얼마를 빼면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건가"를 반복해서 두드려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는 빼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다가, 막상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본인이 계산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가결정 직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한 줄이 3년치 변제금 전체를 바꿀 수 있고, 그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본인의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법원 처리지침이 적용합니다. 전년 대비 약 6.5%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약 11만 원 올랐고, 3년 변제 기준으로 약 396만 원의 변제금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이 숫자는 '신청 자격 문턱'이 아니라 '공제 기준'으로,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 전년 대비 변동 |
|---|---|---|
| 1인 | 1,538,543원 | 약 +11만 원 |
| 2인 | 2,519,575원 | 약 +15만 원 |
| 3인 | 3,215,422원 | 약 +20만 원 |
| 4인 | 3,896,843원 | 약 +24만 원 |
| 5인 | 4,534,031원 | 약 +28만 원 |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가용소득 공식과 실전 적용
월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 생계비(중위소득 60%) − 추가 생계비
월 소득 28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기본 공제 후 가용소득 약 126만 원, 월세 4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면 약 86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차이가 3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금 등 청산가치가 3년치 가용소득 합계보다 크면 변제금은 청산가치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추가생계비 —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항목은?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아래 항목을 인정합니다.
▸ 주거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 실비 인정
▸ 의료비: 만성질환·장기치료 영수증 — 정기 지출에 한해 인정
▸ 미성년 자녀 교육비: 학원비 납입증명서, 학교 납부 영수증
▸ 기타 생계비: 법원 재량으로 인정 범위 상이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명을 잘못하면 인가결정이 흔들립니다
A씨(가명) — 상담 사례를 재구성: 40대 직장인 L씨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분리해 1인 가구로 신청했으나, 실제로 자녀 양육비를 분담하고 있어 법원 검토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이며, 부양가족을 누락하면 생계비 공제가 적게 잡혀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체크포인트: 변제금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2026년 내 가구원 수 기준이 정확한가? (주민등록 ≠ 실제 부양)
② 추가생계비 증빙 자료(이체 내역·영수증)를 모아뒀는가?
③ 전세·차량·보험해약금 등 재산이 청산가치를 높이지 않는가?
④ 신청 타이밍이 1월 1일 이후인가? (생계비 기준일 주의)
인가 후 생계비 기준이 바뀌면 변제금도 재산정되나?
인가 후에도 생계비 인상·소득 감소·부양가족 변동 등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재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변동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개인파산에서는 최저생계비가 잉여소득 납부·면책 심사에 간접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인 가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월 1,538,543원입니다. 추가생계비까지 인정받으면 실질 변제금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소득 280만 원·1인 가구 기준 기본 공제만 적용 시 약 126만 원, 주거비 40만 원 추가 인정 시 약 86만 원 수준입니다.
추가생계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변제계획서 제출 시 월세 이체 내역·병원비 영수증·학원비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줄어드나요?
소득 감소·부양가족 증가 등 사정 변경 시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변동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 적용 방식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으로 직접 반영되고, 개인파산은 잉여소득 납부 및 면책 심사에 간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혼자 계산한 변제금과 법원 인정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금 등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과 실제 부양 가족 현황이 다른 경우
▸ 추가생계비 항목이 있지만 증빙 자료를 따로 챙겨두지 않은 경우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설계해야 변제금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작성한 변제계획서는 보정명령 또는 인가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24일. 법령·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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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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