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통보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 많은 분들이 "어차피 갚을 빚이니 상계하면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파산선고 전 거래처 B사에 2,800만 원을 변제했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그 돈을 이미 돌려줬는데, 이제 B사가 "우리가 신고한 파산채권 2,800만 원과 방금 받은 원상회복금을 상계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황 — 이것이 2026년 현재 파산절차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돌려줬으면 끝이 아닌가"라는 직관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그 통보를 받은 순간이 골든타임인지를 최근 대법원 판례와 법무법인 서앤율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리합니다. 5분이면 상계금지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돌려줬으면 끝'이라는 착각 — 부인권 행사 후 상계 통보는 왜 별개의 법적 문제인가?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식자재 도매업자 K씨(가명)는 파산선고 6개월 전 거래처 C사에 3,200만 원을 변제했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C사가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C사는 곧바로 "파산채권 3,200만 원과 방금 돌려준 돈을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상계가 유효하다면 C사는 배당 없이 전액을 회수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시점을 지나치면 파산재단의 손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정리한 것 — 원상회복채무는 왜 '법정의 원인'이 아닌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이란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처럼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자체가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에 선행하는 도산채권자의 작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상회복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허용하면 부인권과 상계금지 두 제도의 취지를 동시에 몰각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상계금지 원칙 — 파산 vs 개인회생 비교
| 구분 | 파산절차 (§422) | 개인회생절차 (§145) |
|---|---|---|
| 상계금지 요건 | 지급정지·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채무 부담 |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 부담 (강행규정) |
| 법정원인 예외 | 단서 가목 — 단, 부인권 원상회복채무 제외 | 예외 요건 엄격, 실무상 거의 인정 안 됨 |
| 위반 시 효력 | 상계 무효, 파산관재인 지급 청구 가능 | 상계 무효, 관리인 원상회복 청구 가능 |
| 부인권 행사 기간 |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 | 개시결정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 |

상계 통보를 받은 그 순간이 골든타임 — 이의·불허 신청 실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계 통보를 받은 즉시, 통상 48시간 이내에 세 가지 행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① 서면 이의 발송: "해당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의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② 파산관재인 즉시 통지: 상계 통보 사실과 이의 발송 내역을 파산관재인에게 알립니다.
③ 파산법원 보고·확인: 필요하면 파산법원에 상계금지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파산관재인이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상계금지 함정 — 카드매출 압류와 부인권이 겹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금융기관이 파산 전 카드매출 정산금을 대출 원리금에 자동 충당한 경우, 지급정지 사실을 알았다면 §422 제2호 상계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이 자문한 사건에서 은행이 "충당은 법정상계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는 법정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라면 §145의 강행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인권 행사 후 원상회복금을 냈는데도 채권자가 상계를 강행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위반 상계는 무효이며, 파산관재인은 별도 청구로 원상회복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계금지가 적용되나요?
부인권 행사 기간(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 경과 후에는 부인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어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의 서면 발송과 파산관재인 통지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내용증명 작성·발송은 1~2일, 파산관재인 통지는 당일도 가능합니다. 이후 무효 확인 소송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동일한 상계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며, 부인권 행사 후 원상회복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채권 신고 금액과 원상회복금이 같을 때도 상계가 금지되나요?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상계금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권자 평등 배당을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금액 대소와 무관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금을 지급했는데 채권자로부터 상계 주장 서면이 도착한 경우
- 파산 전 카드매출 정산금이 금융기관 대출에 자동 충당되었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경우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상계를 통보해 온 경우
이의 서면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면 채권자의 재항변에 밀려 파산재단 손실로 직결됩니다. §422 요건 해당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특정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문의 법률 정보는 2026년 7월 30일 시행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회생·파산 분야 사건을 검토·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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