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지 6주 만에 법원 서류를 들고 상담실 문을 연 K씨(30대, 물류센터 계약직)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월급이 딱 두 번 들어왔는데, 이게 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채권자 추심 전화는 하루 10통이 넘었고, 통장 압류 예고장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법원이 소득을 인정해 주겠냐"는 불안, 많은 분이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보면 법원이 보는 건 '재직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재직 3개월이 안 됐어도 소득 설명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나누는 변수는 하나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어떤 서류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급여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급여소득자를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K씨는 재직 6주였지만 계약서상 잔여 기간이 10개월이었고 직전 계약도 1년 이상 갱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계약 잔여 기간과 갱신 이력이 법원 판단의 실질적 기준입니다.
"급여소득자란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재직 3개월 미만이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최근 1년 내 직장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기간의 소득만 평균해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직 6주라면 6주치 급여를 주수로 나눠 월평균을 계산하며, 이전 직장의 초과근무·성과급이 제외돼 변제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재직 기간 | 소득 산정 기준 | 주의 포인트 |
|---|---|---|
| 1년 이상 | 최근 12개월 급여 평균 | 성과급·상여 포함 여부 확인 |
| 3개월~1년 미만 | 변동 이후 기간 소득 평균 | 이전 직장 소득 제외 |
| 3개월 미만 | 실제 수령 급여 전체 평균 | 계약서·잔여 기간 소명 필수 |

계약 갱신 불확실성을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법원이 요구하는 건 "신청·인가 시점에 정기적·확실한 수입 또는 그 가능성"이지 평생 고용 보장이 아닙니다. 회생위원이 살피는 항목은 ①현재 계약 잔여 기간, ②직전 계약 갱신 이력 및 횟수, ③동종 업계 재취업 가능성, ④인가 시까지 수입 유지 여부입니다. 계약 잔여 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던 L씨(40대, 파견직)는 갱신 이력 3회와 동종 업계 취업 가능성을 진술서로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갱신 이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으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소득 소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입니다. 재직 기간이 짧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급여 이체 통장 내역·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계약직+부업 등 소득이 혼재된 경우 각각 분리해 합산 월평균을 산정해야 하며, 소명 불충분 시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가용소득(월소득 − 생계비 약 153만 8천 원, 2026년 1인 기준)과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을 36개월로 나눠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주거비 등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까지 통상 수개월, 이후 변제기간 3년 이행 후 면책이 확정됩니다. 소득 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구성하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추심 전화와 압류가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 이후 추심과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계약이 만료돼 실직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래에 정기적·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소명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가 시점까지 수입이 회복되지 않으면 변제계획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취업 계획·구직 활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세 미만 청년 계약직은 변제기간이 짧아지나요?
원금 변제율 등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자동 단축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 심사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서류 구성을 먼저 점검하세요
아래 중 2개 이상 해당한다면 소득 소명 방식이 개시결정과 변제금 모두를 가르는 상황입니다.
-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 계약 갱신 이력 자료(직전 계약서·재직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 계약직과 부업 소득이 혼재해 어느 쪽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떤 기간을 어떤 서류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가용소득이 달라지고 36개월 변제금 총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행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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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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