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얼마를 먼저 내야 하는 거지?'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법원에 내는 돈인지, 변호사에게 내는 돈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견적서를 받으면 숫자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300만 원이 인지대예요, 수임료예요?" —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항목을 분리해서 보면 실제로 먼저 마련할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개인회생 비용 구조를 세 줄기로 나눠 스스로 견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실제로 얼마가 빠져나가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으로 수임료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신청 기준 인지대는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1,800원 = 28,800원입니다.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기준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이며, 2025년 6월 1일 시행 기준 1회분 단가는 5,500원입니다. 채권자 10명이면 약 495,000원으로,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으로 어림잡으면 됩니다. 미사용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자동 환급됩니다.
| 항목 | 금액(전자신청 기준) | 비고 |
|---|---|---|
| 인지대(개시+금지명령) | 28,800원 | 서면 신청 시 별도 확인 |
| 송달료(채권자 10명 기준) | 약 495,000원 | 1명당 약 5만 원 추가 |
| 예납금(외부 회생위원) | 150,000원 | 해당 사건에만 발생 |
| 공고비용 | 0원 | 법원 홈페이지 게시 |
예납금은 누구에게 왜 발생하나요?
예납금 15만 원은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때만 발생합니다. 채무 원금+이자 합산 1억 5천만 원 초과이거나 영업소득자·최근 취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안정적인 급여소득자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에도 전문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지역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가 사무실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임료는 200만~400만 원 이상으로, 변제계획안 설계·청산가치 산정·채권자목록 검증 등 실무 작업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계약 전 "실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분납 조건도 사전에 협의하세요.
A씨(가명, 26세, 계약직)는 채무 4,500만 원·채권자 6곳으로 추심 전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수임료 250만 원을 계약금 80만 원 + 3회 분납으로 합의한 뒤 금지명령 결정 이후 2주 안에 추심이 멈췄습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은 요건 충족 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을 통해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실비만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79에 따라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614조 제2항 제1호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비용 절감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히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 중 신청 당일 법원에 내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자신청 기준 인지대 28,8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채권자 6명이면 송달료는 약 28만 원 수준입니다.
수임료를 분할납부하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계약금 납부 후 절차를 시작하며 분납을 허용합니다. 분납 조건과 미납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예납금은 모든 신청자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15만 원이 발생하며, 안정적인 급여소득자이고 채무 원금+이자 합산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소송구조를 통해 수임료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총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까지 통상 수개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만 30세 미만 청년은 요건 충족 시 단축 가능합니다. 면책은 변제 완료 후 결정됩니다.
어떤 신호가 보일 때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 채권자 목록에 보증채무·세금체납·구상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 — 누락된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3개월 내 특정 채권자에게 집중 상환했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 자영업·프리랜서·플랫폼 소득으로 법원에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변제계획안 설계·청산가치 산정·채권자목록 완전성이 인가 여부를 가릅니다. 혼자 막히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법령·실무 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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