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통장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넉 달째 이어진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 계산은 빠르게 두 방향으로 갈린다. "밀린 급여를 받으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과 "이 상태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이 하나 있다. 받지 못한 임금을 '내가 갚아야 할 채무'로 묶어 회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미지급 임금은 채무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권리다 — 이 구분이 잘못되면 소득 입증도, 체당금 청구도 꼬인다. 5분이면 어떤 숫자를 어느 절차에 넣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급여가 4개월 밀렸을 때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K씨(가명, 30대 초반, 제조업 생산직)는 4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카드빚 2,800만 원·대부업 대출 700만 원이 쌓인 상태로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했다. 원래 월 240만 원을 받았지만 체불 기간 중 아르바이트(월 80만 원)와 가족 지원(월 5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재신청 시 소득 소명 자료는 최근 3개월 이상 실수령 기준으로 제출하며, 가용소득이 0보다 크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가족 지원 합산 월 130만 원이 실수령 소득이고 2026년 9월 기준 1인 가구 법원 인정 생계비(약 153만 원 내외)를 적용하면 가용소득이 음수가 되어 신청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 소득 입증 실패는 자격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령액과 과거 명세서의 괴리에서 시작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3호·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을 가용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가용소득 = 월 실수령 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통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불 임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면 수령 시점의 소득으로 잡혀 그달 가용소득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변동 폭이 20% 이상이면 법원에 신고하고 변제금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분 | 개인회생 계산 반영 여부 | 별도 처리 방법 |
|---|---|---|
| 실제 입금된 급여 | ✅ 소득으로 반영 | — |
| 미지급(체불) 임금 | ❌ 소득 아님 | 노동청 진정·도산대지급금 청구 |
| 아르바이트·부업 수입 | ✅ 전액 소득으로 반영 | 입금 내역 3개월 이상 제출 |
| 가족 지원금 | △ 사안에 따라 다름 | 정기성·금액에 따라 법원 판단 |
| 체불 임금 일시 지급분 | ✅ 수령 시점 소득으로 반영 | 통상 1개월 내 법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사업주가 면책을 받아도 밀린 급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6호·제566조 제5호는 근로자 임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주의 회생이 끝난 뒤에도 밀린 급여 청구권은 유지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재해보상금은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으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질권·저당권보다도 우선 변제된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이 우선변제 대상이다.
임금 회수 경로는 ① 노동청 진정, ② 도산대지급금(체당금) 청구, ③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이다.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최종 6개월분·최대 3,150만 원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으며, 2026년 5월 12일 시행 개정으로 사업주 미변제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려져 있다. 청구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대체로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불 확인서 유효기간(대체로 6개월)이 있으므로 발급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미루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49조). 2023년 9월 발생 임금은 2026년 9월이 시효 만료다. 재신청 준비가 수개월 걸리는 사이 가장 오래된 달의 임금채권부터 시효가 도과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임금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비면책)으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체불 임금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나?
근로자(채무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① 최근 3개월 이상 실제 입금 내역(통장 거래 명세) 확보
- ② 이전 급여명세서와 실수령액 차이를 소명하는 보정 자료 작성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소멸시효 중단 + 체불 확인서 발급
- ④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사업주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⑤ 변제계획안 소득 란에는 실수령 기준 가용소득만 기재
사업주(채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체불 임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제계획과 별도로 전액 변제해야 할 수 있다. 체불 금액이 상당하면 재단채권 변제 능력 부족으로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불 임금 1,500만 원이 있는데 가용소득 전액을 일반채권 변제에 써야 한다면 재단채권을 별도로 갚을 여력이 없는 구조가 된다. "신청 가능 → 인가 가능 → 실제 변제 수행 가능"은 각각 다른 문제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개인회생 — 밀린 급여를 채무에 포함해 탕감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금채권)이므로 탕감 대상이 아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도산대지급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액 중 높은 쪽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변제기간은 대체로 3년(최장 5년)이다. 체불 기간 중 소득이 급변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주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제 밀린 급여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는다.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으로, 사업주 면책 후에도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 사업주의 실질 변제 능력이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도산대지급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대체로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체불 확인서 유효기간(대체로 6개월)이 있으므로 발급 즉시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체불임금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 입증이 더 어려운가요?
그렇다. 실수령액이 급여명세서와 크게 다르면 실수령 3개월 기준 자료를 새로 구성하고 보정 소명이 필요하다. 신청 전 사안 검토를 받으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겹친다면 미지급 임금 자료를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 ▶ 체불 발생 시점이 2~3년에 근접해 소멸시효 도과가 임박한 경우
- ▶ 사업주가 이미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도산대지급금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 재신청 소득 자료에 체불 기간이 포함돼 실수령액이 급여명세서와 크게 다른 경우
임금채권 분류 오류 하나가 재단채권 변제 누락으로 이어지고 인가 후 폐지 사유가 된다. 소득 자료 구성 기준이 가용소득을 결정하고, 가용소득이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을 가른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임금체불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에서 소득 자료 구성과 채권 분류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실무준칙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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