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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수임료 비교, 저렴한 견적만 보고 결정해도 될까?

구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10-15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견적서를 받아 든 순간, 숫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포함 업무 범위' 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 법무법인 서앤율에 찾아오는 분들 중 상당수는 그 칸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나서야 "이게 별도 비용이에요?"라고 묻습니다. '240만 원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추가 청구서가 세 장이나 왔다'는 것이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수임료 총액이 같아도,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수십만 원 이상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어떤 항목이 기본 수임료 안에 들어가고 어떤 항목이 별도 청구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보수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확인하기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기본 수임료 안에 포함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기본 수임료 포함 범위는 법령이 아닌 각 사무소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아래 항목을 기본 범위에 포함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및 채권자목록 작성
  • 부채증명원·소득 관련 서류 대리발급
  • 변제계획안 최초 작성
  •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서류 보완 및 추가 제출
  • 개시결정 전까지의 일반적인 절차 진행

보정 대응까지 기본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명시만 되어 있다면 보정이 1~2회 발생해도 별도 청구 없이 처리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어디서 갈리나?

변호사는 완전한 법률 대리권으로 보정·이의·관련 소송 대응을 모두 수임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개인회생 신청 서류의 작성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무사가 신청 이후 절차까지 포괄 처리한 사건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확정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023년 선고 확정). 인가 이후 채권자 이의나 면책 관련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이 안전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과 변호사 수임료, 상한 구조가 왜 다른가요?

변호사 수임료는 법령상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반면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2024. 9. 12. 시행, 6년 만에 전면 개정)이 정한 금액이 상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회생·파산 사건 보수를 별도 규정(제8장의2)으로 신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무금액 구간기본보수 상한(법무사)
5,000만 원 이하103만 원
5,000만 원 초과 ~ 3억 원103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 × 8/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123만 원 + 3억 원 초과액 × 7/10,000

채무 1억 원 사건의 법무사 기본보수 상한은 통상 103만 원 + (1억 − 5,000만) × 0.0008 = 14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변호사 수임료는 난이도에 따라 대체로 약 240~280만 원(하), 약 320~360만 원(중), 400만 원 이상(상)이며, 법무사는 약 250만 원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보수가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권자 수가 많거나 비금융채권자 비중이 높은 경우, 업무 수행기간이 1년 이상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이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가산보수가 더해집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처럼 소득 증빙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 사무소도 유사한 기준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보수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확인하기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수임료와 별도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법원 비용은 무엇인가요?

수임료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가 있으며, 일부 사무소는 이를 수임료에 포함시키기도 하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지대: 통상 개인회생 28,800원, 개인파산 1,800원(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송달료: 2025. 6. 1.부터 1회분 5,5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회생 송달료는 대체로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채무자가 예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참조). 인가 이후 보수는 통상 임치금액의 1% 범위 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비·경유증표비 등 실비

채권자 20명 기준 송달료는 5,500원 × (10 + 20 × 8) = 935,000원으로, 실비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할 때 수임료는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재신청 시 수임료는 원칙적으로 새 사건으로 계약하므로 처음부터 발생합니다. 이전 서류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감액 협의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라 법원이 개시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이력 확인이 재신청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B씨(가명, 상담 사례를 재구성)는 변제 10개월 차에 실직으로 2회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폐지결정 전 변제계획 변경신청 또는 변제유예 신청으로 절차를 유지한 사례로,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 기한은 통상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공고일부터 14일로 알려져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즉시 대응이 핵심입니다.

1인 가구·비혼 채무자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1인 가구·비혼 채무자는 생계비 공제 기준이 다인 가구와 달라 변제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계약 전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채권자 수가 사무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임료 발생 여부
  • 조건부인가 이후 연간 소득 신고 대리 포함 여부(별도 청구 가능)
  • 변제계획 변경신청·변제유예 신청 대리 포함 여부
  • 면책신청서 작성 및 면책결정 단계까지 포함 여부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예납금) 별도 납부 여부

특히 '면책신청'은 변제 완료 후 별도 신청 절차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추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면책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수임료를 분납으로 낼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을 2~4회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분납 조건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수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각됐을 때 수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르며, 법으로 정해진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전 기각·폐지 때의 환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통상 수개월, 이후 변제기간 원칙 3년(최대 5년)이 소요되며 법원·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대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2026년 10월 기준 법무사 약 250만 원 전후, 변호사 약 240~400만 원 이상으로 난이도에 따라 50~150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 이후 이의·소송 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나요?

면책결정 확정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는 소멸하지만, 고의 불법행위·조세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자목록을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업무 범위와 총비용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 채권자 수가 10인을 초과하거나 비금융채권(세금·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소득 증빙 서류가 복잡한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 변제 도중 실직·소득 급감으로 미납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수임료 계약서의 '업무 범위' 칸 한 줄이 실제 부담을 수십만 원 이상 바꿉니다. 포함 항목을 미리 설계하고 들어가느냐, 청구서를 받고 나서 확인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 2026년 10월. 법령·실무지침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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