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파산센터📞 1544-7189
회생/파산

상가·오피스텔·지산 분양권, 개인회생·파산으로 해지 가능할까?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K씨 얘기부터 꺼낼게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계약금·중도금까지 납입했는데, 금리가 3%대에서 7~8%대로 두 배 뛰면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전매도 안 되고, 시행사는 해지도 안 해준다고 했죠.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니 회생위원이 "분양가 전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내왔습니다. 그 순간 K씨는 막막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처음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이게 맞나?' 싶었으니까요.

상가.오피스텔.지산 분양권! 개인회생파산으로 분양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상가·오피스텔·지산 분양권, 왜 개인회생·파산에서 문제가 될까요?

분양권은 계약금 → 중도금(보통 5~6회) → 잔금 순서로 납입하고,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구조예요. 이를 법적으로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내야 하고, 시행사는 등기를 넘겨줘야 하죠.

문제는 중도금을 내다가 경제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았으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즉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상태가 됩니다. 요즘 상가·오피스텔·지산 분양권 문제가 유독 많아진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시행사도 재분양이 어렵다 보니 쉽게 해지를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쌍무계약 미이행 구조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파산선고 당시 쌍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면 분양계약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에는 이 조항이 준용되지 않아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관리인 해제권은 법인회생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개인회생에는 관리인 자체가 없죠. 그래서 개인회생 채무자는 분양계약을 스스로 해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게 핵심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분양계약서에 "회생·파산 신청 시 자동 해지"라는 도산해제조항이 있더라도, 쌍방미이행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대법원 판례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가.오피스텔.지산 분양권! 개인회생파산으로 분양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개인회생에서 분양권 청산가치 폭격 — 회생위원 보정명령, 어떻게 대응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회생위원은 분양권을 재산으로 보고 분양가 전액, 예컨대 서울 지산이면 5억 원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합니다. 3억~5억짜리 분양권이 청산가치로 잡히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 불가능해지죠.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확인한 실무 흐름은 이렇습니다.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마치 완전한 재산인 것처럼 전액 반영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정에 응하되 논리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위협적인 싸움이 아니라, 근거 있는 설명으로요.

그렇게 시간을 두면, 대부분 시행사에서 해지통고서를 먼저 보내옵니다.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하니, 중도금 이자·위약금 10% 공제 후 기납입금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이죠. 그 시점에 변제계획을 변경해 정산 채권을 반영하면, 청산가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시행사 해지통고서가 오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마무리하는 실무 흐름

해지통고서가 도착하면 절차는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① 시행사가 정산서를 보내면 기납입금 반환액과 위약금·연체이자 공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② 해당 채권을 기존 변제계획 상의 채권자 목록에 반영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③ 법원 인가가 나면 분양권은 재산 목록에서 빠지고, 남은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도 점검해야 해요.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담보부 채무로 잡히는 경우 합산 금액이 15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엔 파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해요.

마이너스 피 매도 전략 — 청산가치를 줄이는 현실적 선택지

시행사가 끝까지 해지를 안 해주거나, 청산가치 문제로 회생 진행 자체가 어렵다면 마이너스 피 매도를 검토할 수 있어요. 분양권을 손해 보고 팔아서 재산을 줄인 뒤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연봉이 높아 파산을 못 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분들, 대략 연 1억 원 수준의 고소득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예요.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청산가치가 과도하게 책정될 때 생기는 변제 부담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마이너스 피 자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먼저 해지통고 대기 전략을 우선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준비할 것 3가지

실무 상담에서 99%가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① 분양계약서 전문 — 도산해제조항 유무·위약금 조항 확인용. ② 중도금 납입 내역 및 대출 확인서 — 담보채무 합산 금액 산정 필수. ③ 시행사 해지통고서 또는 연체 안내문 — 해지 진행 단계 파악용. 이 세 가지를 챙겨 상담에 오시면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분양권 문제는 방치할수록 연체이자가 쌓이고 시행사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서앤율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 경로를 찾아보세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나요?

쌍방미이행 상태에서는 계약서상 도산해제조항을 근거로 한 시행사의 일방 해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개별 계약 조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이 분양계약 해지를 안 해줄 수도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해지권을 갖지만, 이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실무상 대부분 해지를 선택하나, 구체적 진행 방법은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해지통고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 후라도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새로운 정산 채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개인회생 #개인파산 #지식산업센터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상가분양권 #쌍무계약 #청산가치 #파산관재인 #채무자회생법

상담 신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개인회생·개인파산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 1544-7189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