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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가족에게 빌린 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꼭 올려야 할까?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40대 직장인 K씨의 첫 마디: "어머니한테 빌린 3,000만 원은 빼도 되죠? 청구할 분이 아니라서요."
이 한 가지 판단 실수가 개인회생 전체를 날려버리는 경우를 실무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K씨는 카드론·신용대출 약 8,200만 원에 어머니 차용금 3,000만 원이 더해진 상황이었고,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는 말을 제외 허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이 틀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가족에게 돈 빌렸다면, 채권자 목록에 올려야 할까?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채무자회생법이 가족 차용금에 예외를 두지 않는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서류 제1호로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명시합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친족 제외'는 없습니다. 지인·친족 차용금도 예외 없이 기재 대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② 단서 제1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 없던 어머니 채권 3,000만 원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면책 다음 날부터 전액 상환 의무가 부활합니다.

목록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닐 때 — §566 악의 누락 비면책의 공포

파산·면책 절차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판결 —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되, 악의 여부는 규범적 평가 문제이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가족 차용금은 누락이 드러나는 순간 '알면서 뺐다'는 추정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문서화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가족에게 돈 빌렸다면, 채권자 목록에 올려야 할까?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올리면 가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오해 — 변제계획 안에서 가족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법

채권자목록에 올리면 가족이 손해를 본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가족 채권자도 다른 무담보 채권자와 동일한 배당 비율로 변제를 받습니다.
목록에 올리지 않으면 변제 기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면책 후 청구해도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가족이 연대보증인인 경우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판결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효가 미친다는 법리를 선언했습니다.
단, 인가 이전에 이미 구상금이 발생했다면 '장래의 구상권'으로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 차용금을 채권자목록에 올릴 때 실무 체크포인트 3가지

체크 항목준비 방법누락 시 리스크
차용증·이체내역계좌 이체 기록 또는 자필 차용증 확보채권 존재 자체 불인정 위험
이자 약정 여부약정 이자율·지급 이력 명시채권 금액 오기재로 이의 발생
채권자 지위 구분직접 채권자인지, 보증인인지 확인구상금 채권 누락 → 비면책

30·40대 직장인이 놓치는 신청 자격 기준 — 개정된 채무한도까지

"무담보 채무가 5억 넘으면 개인회생 안 되지 않나요?"는 2021년 4월 이전 기준입니다.
현행(2026년 4월 15일 기준)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권 15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K씨처럼 무담보 8,200만 원이라면 자격 요건은 문제없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3명 이상이어야 했으니,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채권자목록에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상 모든 채권을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시 해당 채권은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아 변제계획 완료 후에도 전액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가족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족도 채권자로서 채권조사 절차에서 이의 제기 권한이 있으며, 변제계획 인가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빌린 돈도 기재해야 하나요?

차용증 유무와 관계없이 채무 사실이 있다면 기재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가 없을 경우 이체내역·문자 등 간접 증거로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에서 채권자목록 작성 단계부터 면책결정 확정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가족 차용금 처리나 채무한도 자격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 또는 직접 문의로 사건 내용을 남겨주세요.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및 판례는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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