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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변제금을 올린다고? 개인회생 청산가치의 함정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는 계산은 했지만, 전세 보증금이 변제금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 변제계획안 검토를 의뢰한 K씨(38세, 제조업 직장인)도 그랬습니다. 소득 기준 월 변제금은 감당 가능했는데, 법원이 청산가치 기준을 적용하자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기준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소득에서 ①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②법원 인정 생계비 ③자영업자의 영업유지비용을 뺀 금액이 월 변제금 재원입니다.
생계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로, 2026년 기준 1인 153만 8,543원 / 2인 251만 9,575원(2025년 대비 약 7% 인상).
같은 소득이라도 올해 공제액이 커져 36개월 기준 총 약 3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K씨의 경우: 세전 340만 원 → 실수령 약 295만 원 → 생계비 153만 8,543원 차감 → 가용소득 약 141만 원 → 36개월 총 변제금 기준 약 5,076만 원.

실무 핵심: 불규칙 소득은 최근 1년 평균으로 산정하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 기본 생계비를 초과하면 추가 생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 중이며,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가 월 변제금을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청산가치가 높은 직장인, 어떤 항목이 금액을 올리나요?

청산가치는 신청 시점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회수되는 총액입니다.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 공정·형평·수행가능 요건).

K씨의 청산가치 항목: 전세 임차보증금 5,500만 원 + 차량 중고 시세 700만 원 + 보험 해약환급금 300만 원 = 합산 약 6,500만 원.
가용소득 기준(5,076만 원)보다 약 1,400만 원 높습니다.

📌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청산가치 항목: 전세·월세 보증금,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퇴직연금 기납입분 일부.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청산가치 기준이 변제금 하한선이 됩니다.

재산 목록을 빠뜨리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가치를 재산정해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미 제출된 계획안을 수정하면 기간이 늘어나고 채권자 이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기준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두 기준 비교 — K씨 사례

구분가용소득 기준청산가치 기준
산정 방법월소득 − 제세공과금 − 생계비 × 변제월수신청일 기준 전 재산 처분 가정 합산액
K씨 계산 결과약 5,076만 원 (36개월)약 6,500만 원
변제계획안 반영액6,500만 원 (더 큰 쪽 적용)
인가 여부5,076만 원만 반영 시 → 인가 불가6,500만 원 이상 반영 시 → 인가 가능

K씨는 36개월 내 6,500만 원 변제 시 월 181만 원이 필요했으나, 가용소득(141만 원)을 초과해 변제기간을 48개월로 조정 → 월 135만 원대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이나, 청산가치 이상 총액을 충족하면 최대 6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변제금을 낮추면서 인가를 지키는 조정 포인트

① 가용소득 측면: 실제 주거비·치료비·부양가족 비용이 기본 생계비를 초과하면 추가 생계비 인정 신청 가능. 2026년 1월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기준에 맞게 소명자료를 준비하세요.

② 청산가치 측면: 차량은 실제 중고 시세, 보험은 해지 시점 실제 환급액, 전세 보증금은 계약 잔여기간·회수 가능성을 반영해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과대 계상 시 법원 보정 요구 또는 채권자 이의를 유발합니다.

③ 채권자목록: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세금 체납액·구상금 채권도 기재해야 면책이 완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용소득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변제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건가요?

능력 문제가 아니라 기간 조정의 문제입니다. 변제기간을 늘려 월 납부액을 청산가치 기준 총액에 맞추면 인가가 가능합니다(최대 60개월). 구체적 조정 방법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면 그 돈을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보증금 자체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만큼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월 변제금으로 분할 납부하면 되며,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줄면 변제금을 다시 낮출 수 있나요?

인가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청산가치 항목(전세·차량·보험)을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다
  • 채권자목록에 보증채무·세금 체납·구상금이 빠져 있다
  • 변제계획안을 직접 작성했는데 법원에서 보정 요구를 받았다
  • 소득 변동이 있어 가용소득 산정 기준 시점이 불분명하다

두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 계획안이 반려되거나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됩니다. 재산 목록과 소득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월 부담과 면책 완결을 가르는 실질적 레버입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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