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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분양권 보유 중 개인회생 신청하면 청산가치가 급등하는 이유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03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잔금 기일이 코앞인데 통장은 바닥, 채권추심까지 겹친 상황. 분양권이 끼어 있으면 "그냥 개인회생 신청"이 오히려 기각의 불씨가 됩니다. 분양권은 신청 즉시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청산가치가 높으면 월 변제금이 급등하거나 인가 자체가 막힙니다.

분양권 보유 중 개인회생 신청하면 생기는 문제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분양권이 재산목록에 오르면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분양권은 반드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합니다.
납부한 중도금 합산액이 수억 원이면 청산가치도 그만큼 높아져 변제금이 급등합니다.

실무 사례: K씨(가명, 40대 자영업자)는 중도금 1억 2천만 원을 납부한 분양권을 보유한 채 신청했다가 청산가치 보장 기준 미달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당시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개인회생채권자들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 채무자회생법 §611⑤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청산가치 보장 원칙

잔금 불능으로 환가가 불가능한 경우 청산가치 '0원' 논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법원이 확립된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청산가치 산정 구조 비교

상황청산가치 반영 여부인가 리스크
계약 유효 + 중도금 납입납입액 기준 포함높음 (변제금 급등·기각 가능)
계약 해제 확정 후 신청분양권 제외낮음 (위약금은 채권으로 처리)
잔금 불능 + 환가 불가 주장0원 주장 가능 (불확립)중간 (법원 재량 크게 작용)

시행사가 계약해제를 거부할 때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막히나요?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에게는 분양계약 해제권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해제권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시행사가 거부하면 계약을 끊기 어렵고, 반대로 시행사가 잔금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면 분양권이 소멸하고 중도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선택하면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가지며, 면책 결정 시 중도금·위약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양계약서에 '회생절차 개시를 해제 사유로 정한 도산해제조항'이 있더라도, 최근 고법 판결은 쌍방미이행 계약에 대해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입니다.

분양권 보유 중 개인회생 신청하면 생기는 문제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양권 — 별제권 리스크를 모르면 인가 후에도 경매 당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 별제권 채권자는 변제계획 적용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담보권을 실행(경매 등)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중지되지만, 인가 순간 중지 효력이 소멸합니다. 준비 없이 인가를 받았다가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해 분양권이 경매에 붙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별제권 처리 전략은 반드시 신청 전 단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할 체크리스트

  • ☑ 분양계약 해제 여부 — 계약 유효 시 재산목록 기재 필수
  • ☑ 중도금 납입 총액 — 청산가치 산정 기준
  • ☑ 중도금 대출 담보권 설정 여부 — 별제권 해당 시 별도 처리 계획 필요
  • ☑ 채무총액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채무자회생법 §579)
  • ☑ 신청 전 5년 내 면책 이력 — 해당 시 신청 불가(채무자회생법 §595)
  • ☑ 신청 전 3개월 내 편파 변제·재산 이전 — 부인권 대상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분양권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에게 법적 해제권이 없어 시행사 거부 시 강제 해제 불가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파산 절차에서 관재인의 해제권 활용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 변제기간을 늘려 해결할 수 있나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채무자회생법 §611⑤)으로 상한이 있어 기간 연장으로 청산가치 문제 해소는 어렵습니다. 청산가치 자체를 낮추는 논리 구성이 핵심이므로 개별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가 후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별제권 대출은 변제계획 밖에서 처리되며, 인가 후 중지 효력 소멸 시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부터 별제권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잔금 기일 3개월 이내인데 대출 승인 거절
  • 중도금 대출 담보권 설정 + 이미 연체 시작
  •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제 예고 통보 수령
  • 분양권 외 차량·보험·예금까지 겹쳐 청산가치가 채무 총액에 근접

분양권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산정 방식 하나로 인가와 기각이 갈립니다. 납입액·잔금 구조·별제권 처리를 신청 전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야 변제금 총액과 인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청산가치 소명 자료 없이 접수하면 보정명령 후 재산 평가가 불리하게 확정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준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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