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꺾여도 폐업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득 소명 방식이 달라지고, 성공·기각 여부가 갈립니다. 두 제도는 동시 중복 이용 불가입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병행이 가능한가요?
두 제도는 동시 이용 불가입니다. 서울 분식집 운영 40대 A씨(가명)는 총 8,500만 원 채무로 새출발기금을 먼저 신청했다가 감면율이 낮아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신청일 익월 15일 취소 기한을 놓쳐 90일 대기 기간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느 제도를 먼저 선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채무 한도 | 총 15억(담보 10억+무담보 5억)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 원금감면율 | 최대 90%(취약차주) | 가용소득·청산가치 기준 산정 |
| 신청 마감 | 2026년 12월 말 | 기한 없음 |
| 소득 요건 | 없음(연체·부실우려 요건) | 계속적 소득 필수 |
| 병행 가능 | ❌ 동시 중복 불가 | |
폐업 전 신청 vs 폐업 후 신청 — 영업소득 소명의 결정적 차이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 시 '월 소득 − 생계비(153만 8,543원)'를 가용소득으로 보고, 3년간 안정적 확보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폐업 전 신청: 통장 입금 내역·매출 장부·카드 단말기 정산·부가세 신고서로 현재 영업소득을 직접 입증 가능. 매출이 줄었어도 영업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579).
폐업 후 신청: 영업소득자 자격이 소멸하므로 재취업·용역·임대 등 대체 소득이 없으면 기각됩니다. 폐업 직후 소득 공백 상태라면 재취업 후 2~3개월 소득 내역 확보 후 신청을 권장합니다.
실무 기준: 폐업 후 3개월 이상 안정적 대체 소득(근로·용역·임대)이 확인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소득 공백 상태라면 소득 확보 후 신청 권장.
영업소득 소명 필요 서류
- 최근 3~6개월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
-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간이과세자 확인서
- 카드 단말기 월별 정산 내역서
- 임대차 계약서(영업장 소재 확인)
- 폐업 후 대체 소득 시: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용역 계약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개인회생 전환 시 잔액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새출발기금으로 감면된 잔액이 개인회생 채권 총액 기준이 됩니다. 예: 5,000만 원 채무를 60% 감면 → 잔액 2,000만 원 기준으로 변제계획 산정.
채무자회생법 §614 최저변제액: 채권 총액 5,000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000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100만 원(3,000만 원 상한).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을 먼저 줄이면 최저변제액도 낮아집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면책이 아니므로, 신청 전 5년 내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채무자회생법 §579)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채무조정 이력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성공 사례가 기각으로 바뀌는 3가지 리스크
- 신청 전 3개월 내 특정 채권자 편파변제: 가족·지인 우선 상환 또는 특정 카드사 집중 상환 시 면책불허가 사유·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 가족 명의 재산 이전: 배우자·부모 명의로 차량·예금 이전 시 법원 조사에서 포착,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오릅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 세금 체납·보증채무·구상채무 누락 시 해당 채권은 면책 제외. 1인 자영업자는 부가세 미납·4대 보험 체납 누락이 빈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 중에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취소 후 90일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 규모와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데 변제계획안에 소득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법원은 신청 직전 6개월~1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매출 장부를 함께 제출해 실질 평균을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 후 재취업 없이 신청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각 위험이 높습니다. 재취업·용역·임대 등 대체 소득이 생계비를 초과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타이밍을 혼자 재지 마세요
- 채권추심사로부터 지급명령·급여·통장 압류 통보를 받은 경우
- 폐업 후 대체 소득이 미확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넣을 소득 숫자를 모르는 경우
- 채권자목록에 세금 체납·보증채무·대부업 채무 포함 범위가 불확실한 경우
- 신청 전 3개월 내 편파변제 또는 가족 명의 재산 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위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소득 소명 서류 구성과 채권자목록 작성 방식이 성공·기각을 가르는 실제 변수입니다. 처음부터 법원 인정 형태로 설계하면 보정명령 횟수와 인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2026-07-05 | 채무자회생법, 새출발기금 운영기준(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생계비 고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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