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변제계획 대상이 됩니다.
단, 기재 방식과 타이밍이 면책 여부를 직접 가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보증인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40대 자영업자 K씨는 지인의 사업자 대출 3억 원을 연대보증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카드·대출채무는 목록에 올렸지만, 보증 채권자인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누락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완료하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자, K씨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변제계획인가 후 보증인이 전액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2025. 10. 선고 대법원 판례).
그러나 사안별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처음부터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변제계획인가 후 전액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보증인에게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 — 채권자목록 누락의 면책 효력 범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비용과 기간
| 항목 | 기준 | 비용(대략) |
|---|---|---|
| 인지대 | 사건당 고정 | 5만~20만 원 |
| 송달료 | 채권자 수 비례 | 채권자 1인당 약 5만 원 |
| 외부회생위원 보수 | 법원 결정 | 수십만 원 내외 |
| 변호사 수임료 | 사건 복잡도 | 300만~700만 원대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요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청년·65세 이상·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4. 12. 18. 개정)에 따라 3년 미만 단축 가능합니다.
보증채무 포함 무담보 채무 합계가 10억 원 초과 시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579).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 보증인이 주의할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으면 민법상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대위변제액 전액(이자·비용 포함)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도 개인회생·파산 상태인 경우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보증인(구상권자)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으로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참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구상금 전액 회수 기회를 잃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분할상환 협의와 개인회생 절차 내 변제계획 포함 두 가지 경로를 비교해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 접근입니다.
상속 보증채무 —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자녀가 상속받는 순간 보증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보증채무 전액이 상속됩니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 상속포기가 더 명확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신용 회복 단계
| 단계 | 내용 | 신용 영향 |
|---|---|---|
| 신청·개시 | 추심·압류 정지 | 신용등급 영향 지속 |
| 변제계획 인가 | 월 변제금 납부 시작 | 채무조정 이력 등록 |
| 1년 성실 상환 | 조기삭제 신청 가능(2025. 7.~) | 신용정보 조기삭제 가능 |
| 3년 변제 완료 후 면책 | 남은 채무 소멸 | 신용 회복 본격화 |
2025년 면책 완주율은 약 57%이며, 상당수가 소득 변화·생활비 부담으로 중도 포기합니다.
2026년 기준 법원 인정 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3만 원, 4인 가구 약 389만 원(역대 최고)이며, 전세자금대출 이자·공과금도 주거비로 추가 인정됩니다.
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반영하지 않으면 월 변제금이 실제 부담보다 높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 책임도 함께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주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여전히 전액을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인 본인이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채무도 채무자 본인의 채무로 취급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증채무 포함 무담보 채무 합계가 10억 원 이하이고, 지속적 소득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이미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595). 면책 이력의 유형과 시점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겹친다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이고 대위변제 여부가 미확인인 경우
-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상속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주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상태에서 구상권자로서 이의 제기 기한이 임박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파산면책 이력이 있어 신청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보증채무는 채권자목록에 '누구를, 어느 시점 금액으로, 어떤 자격으로 기재하느냐'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집니다.
누락·오기재 시 변제 완료 후에도 추가 청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 7.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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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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