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채로 신청부터 했다가, 인가 후 현실적으로 낼 수 없는 금액이 나와 결국 폐지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목격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의 절반'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높은 쪽으로 결정됩니다. 이 두 축을 미리 파악해야 신청 전략이 서고 이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제금 산정 공식: 가용소득 vs 청산가치 — 어느 쪽이 기준이 되나요?
두 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더 높은 쪽이 최종 변제금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변제계획 인가 요건에서 이 두 원칙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실무 포인트 |
|---|---|---|
| 가용소득 기반 | 월 실수령액 − 생계비 − 제세공과금 − 영업비용 | 세전이 아닌 실제 입금액 기준 |
| 청산가치 보장 | 파산 시 채권자 배당액 현재가치 |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금 포함 |
| 채권자 이의 시 | 채무 총액 구간별 최저변제액 이상 | 5천만 원 미만이면 채무액의 5% 등 |
가용소득 공식: 월 실수령액 − 법원 인정 생계비 − 제세공과금(자영업자는 영업비용 추가 공제). 월급 658만 원 직장인이 소득 산정 방식 차이(원천징수영수증 vs 급여명세서 항목 구분)만으로 월 변제금을 74만 원 낮춘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하느냐가 변제금을 가르는 첫 번째 레버입니다.
대법원 2024. 8. 20.자 대법원 판례: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는 변제계획의 내용, 이행 정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상태, 사정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생계비 기준이 바뀌면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가 생계비 공제액으로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돼 약 153만 8천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액이 클수록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 가구 규모 | 2026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
|---|---|
| 1인 가구 | 1,538,543원 |
| 2인 가구 | 2,519,575원 |
| 3인 가구 | 3,215,422원 |
| 4인 가구 | 3,896,843원 |
1인 가구·비혼인 분은 생계비 공제가 적어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타생계비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기본생활에 필수적임이 소명된 경우" 추가 공제를 인정합니다. 의료비·교통비·특수교육비 등 항목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면 가용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 vs 자영업자 — 소득 증빙 방식이 다르면 변제금도 달라집니다
법원에 '소득이 있다'는 것과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 금액'은 다른 문제입니다. 증빙 서류에 따라 가용소득이 달라지고, 변제금도 달라집니다.
사례 비교 — 잘 풀린 경우 vs 난항을 겪은 경우
B씨(30대 초반, 1인 가구, 급여소득): 월 실수령 310만 원.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했더니 가용소득이 156만 원으로 계산돼 변제금이 높게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급여명세서 항목(비과세 수당·교통비 등)을 분리해 실질 기여 소득을 재산정한 결과, 가용소득이 낮아지며 변제금이 조정돼 이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방향이 잡힌 사례입니다.
C씨(40대, 플랫폼 배달 소득): 월 수입이 불규칙해 평균 200~350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소득 증빙을 카드매출 내역으로만 제출했다가 법원이 영업비용 공제를 일부 인정하지 않아 가용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됐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연료비 영수증을 추가 제출하는 보정이 필요해 인가까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혼자 준비하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비용 구분 서류'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총수입이 아니라 순소득(총수입 − 영업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카드 매출 내역·간이지급명세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득 감소 시 변제금 감액, 법원은 어떤 경우에 허가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인가 후에도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허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 허가 가능성 높음: 실직·육아휴직·장기 입원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사유
- ✅ 허가 가능성 높음: 소득이 20% 이상 감소하고 감소 전후 급여명세서·진단서 등 서류가 완비된 경우
- ⚠️ 심사 강화: 소득 감소 20% 미만은 2026년 생계비 인상 효과로 상쇄될 수 있어 법원이 변제금 조정 없이 유지 결정을 내리는 경향
- ❌ 허가 어려움: 단순 지출 증가·자발적 퇴사·소명 자료 없는 수입 감소
미납이 3개월분 누적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행 불가능이 명백할 경우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5가지 확인 포인트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신청 전략을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 체크 | 확인 항목 |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
| ☐ |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금 있음 | 청산가치 상승 → 변제금 상승 가능 |
| ☐ | 소득이 불규칙(플랫폼·프리랜서) | 산정 시점에 따라 변제금 차이 발생 |
| ☐ | 1인 가구(생계비 공제 상대적으로 적음) | 가용소득 높아져 변제금 상승 가능 |
| ☐ | 의료비·교통비 등 기타생계비 지출 있음 | 추가 공제로 변제금 낮출 수 있음 |
| ☐ | 채무 총액 5천만 원 미만(채권자 이의 가능) | 최저변제액 기준(5%) 별도 적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을 다 내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변제 완료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변제 완료가 곧 면책이 아니므로 완납 후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진행 방법은 사건별로 변호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 3개월 동안 카드를 썼는데 변제금에 영향이 있나요?
신청 전 3개월 내 카드 추가 사용·특정 채권자 편파변제는 면책 불허 또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어 변제금 설계 이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금을 내는 도중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증가 20% 미만은 통상 변제금 조정 없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20% 이상이면 법원이 상향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동 시점에 변호사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친다면 혼자 두기엔 위험합니다
아래 중 2개 이상이 겹친다면 변제금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가 결과를 가릅니다.
- 🔴 전세보증금·퇴직금·보험해약금이 있어 청산가치가 소득 기반 변제금보다 높을 가능성
-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현금 급여·플랫폼 수입이어서 법원 인정 소득 금액이 불확실한 상황
- 🔴 신청 전 3개월 내 카드 사용·가족 송금 이력이 있어 면책 심사에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
- 🔴 미납이 1~2개월 누적되고 있어 변제계획 변경 또는 폐지 위험이 높아진 상황
소득 증빙 서류 선택과 기타생계비 항목 구성은 처음부터 설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출 후 보정 단계에서 수정하면 인가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이미 높게 산정된 변제금을 낮추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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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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