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제출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도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어 제출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이 왔는데 무슨 서류를 더 내야 하는지 몰라 두 달째 멈춰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그다음이 없다"는 불안 — 그 공백이 때로는 절차 전체를 뒤흔듭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이 이 글에서 정리하는 건 제도 소개가 아닙니다. 신청 → 개시 → 인가 → 변제 → 면책,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입니다. 5분이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 어느 시점에 무엇이 결정되나요?
신청 자격은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지급불능 상태 또는 우려입니다. 기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자격 부족이 아니라 보정명령 미이행, 채권자목록 누락, 청산가치 미달 변제계획입니다.
| 단계 | 소요기간(통상) | 핵심 체크포인트 |
|---|---|---|
| 신청·접수 | 당일 |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소득·재산 자료 완비 |
| 금지·중지명령 | 신청 후 약 5일 내 | 추심·집행 정지 (자동 아님 — 법원 결정 필요) |
| 개시결정 | 수주~수개월 | 보정명령 신속 이행 여부가 기간을 가름 |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신청 후 약 4~5개월 | 청산가치 보장 + 가용소득 충족 여부 |
| 변제 수행 | 원칙 36개월(3년) | 매월 변제금 납부, 소득 변동 시 변경 신청 |
| 면책결정 | 변제 완료 후 1~3개월 | 변제 완료 확인 후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 |
변제기간은 왜 3년과 5년으로 갈리나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청산가치가 36개월 변제 총액을 초과하면 최장 5년까지 연장됩니다. 전세보증금·차량·보험해약환급금 등 재산 가치가 높게 산정될 때 5년 계획이 나오므로 신청 전 보유 재산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변제기간 단축 특례 — 청년·고령자·장애인·다자녀
만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특례가 시행 중입니다. 별도 요건을 법원이 심사하므로 개별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제 중 실직·소득 감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가 후 실직·소득 감소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단순히 미루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되므로 상황이 바뀌면 즉시 법원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생계비계좌가 신설되었으며, 전세자금대출 이자·전기·수도·가스 공과금이 주거비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3만 원(1,538,543원)이며, 여기에 추가 생계비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 가용소득이 변제 재원입니다.
면책결정까지 — 인가 이후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인가결정은 면책이 아닙니다. 36개월 이행 완료 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인가 후 급여 감소로 납부를 건너뛰어 폐지 경고를 받더라도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즉시 제출하면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책 확정 후에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결정(통상 신청 후 약 5일 내) 이후 효력이 생기며,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 인정 생계비(1인 기준 약 153만 원 + 추가 항목)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높은 금액이 변제 총액을 결정하며, 사안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안정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적합하며, 소득이 있음에도 파산 신청 시 법원이 개인회생 전환 보정권고를 내리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 되나요?
신청 전 3개월 내 편파변제·가족 명의 이전·현금 인출은 면책불허가·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인가 후 실직하면 면책이 취소되나요?
실직 자체는 면책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즉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제출하면 절차를 유지할 수 있으며, 대응 타이밍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
- 인가 후 변제금 납부를 한 달이라도 건너뛴 경우
- 전세자금대출 이자·공과금을 생계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변제계획안을 이미 제출한 경우
변제계획안은 숫자 하나가 3년 부담을 바꿉니다. 생계비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해야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최적화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23일. 법령·실무준칙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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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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