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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추가 채무 발생했을 때 변제계획 어떻게 달라지나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1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다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서가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순간, "이거 개인회생이랑 같이 처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실제로 법무법인 서앤율에 상담 오시는 20대 분들 중 상당수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 예상치 못한 채무—교통사고 합의금·월세 미납·카드 연체—가 터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방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회생 중이니까 알아서 처리되겠지'라는 계산이 가장 위험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생긴 빚은 변제계획의 울타리 밖에 있어, 회생이 끝나는 날 그대로 남습니다. 빚의 금액보다 언제,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가 대응 방향을 가릅니다. 이 글 한 편으로 추가 채무가 생긴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새로운 빚이 생겼다면? 추가 채무 발생 시 대처법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빚이 생기면 변제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의 강제집행 중지·금지 보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칩니다. 개시결정 후 새로 생긴 채권자는 목록 밖에 있으므로 언제든 급여·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대법원 판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는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채무 발생 자체로 절차가 자동 폐지되지는 않지만, 월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숨기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추가 채무 금액별로 대응이 달라지나요? — 소액·중액·고액 기준

추가 채무 규모월 변제금 영향우선 행동
소액 (수십만 원대)미미함법원 보정·사유서 제출, 자력 해결 검토
중액 (수백만 원대)변제금 부담 증가변제계획 변경 신청(§619) 즉시 검토
고액 (채무한도 근접)인가 요건·청산가치 재산정 필요변경 신청 + 청산가치 재검토 병행

20대 사례 — 교통사고 합의금 700만 원이 터졌을 때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26세 직장인 A씨(가명)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6개월 만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700만 원 합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분할합의를 먼저 체결하고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며, 월 변제금 납부 능력 유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새로운 빚이 생겼다면? 추가 채무 발생 시 대처법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619)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소득 감소·예상치 못한 지출 등 사정변경 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① 추가 채무 발생 내역과 소득·지출 변동 자료 정리 → ② 가용소득 재산정 계산서를 첨부한 변경 신청서 제출 → ③ 채권자 의견 청취 후 법원 인가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변경 인가 전에도 기존 변제금을 최대한 납부해야 폐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채무를 숨겼을 때 폐지·면책 취소까지 가는 경로는?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 3년 변제를 마친 후에도 누락 채권자는 언제든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닉이 고의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제620조(인가 전 폐지) 또는 제621조(인가 후 폐지) 사유가 됩니다. 폐지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면책 없이 채무 전액이 되살아납니다. 인가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 수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누락을 발견한 즉시 변호사와 검토하십시오.

개인회생 진행 중 금융 관리 체크리스트

  • 개시결정 이후 새로운 대출·카드 연체·보증 대위가 발생했다
  • 교통사고, 임대차 분쟁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 의무가 생겼다
  • 소득이 감소해 현재 월 변제금 납부가 2개월 이상 어렵다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연락을 해오거나 법원 서류를 보냈다
  • 신청 전 5년 내 이미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이력이 있다(재신청 제한 조항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추가 채무가 생기면 무조건 절차가 취소되나요?

추가 채무 발생 자체는 즉시 폐지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행 불가능이 '명백'해야만 폐지 사유가 된다고 엄격히 판단하므로, 월 변제금 납부 능력 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 인지·송달료는 통상 수만 원대이며, 보정 여부·채권자 수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를 추가할 수 있나요?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가 가능하나 고의성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가 전 발견 시 즉시 수정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중 추가 채무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이후 생긴 신규 채무의 채권자는 채권자목록 보호 밖에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빠른 합의 또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을 받고 나서 누락 채무가 발견되면 면책이 취소되나요?

누락 채무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 의무가 남습니다. 면책결정 전체 취소 여부는 누락의 고의성·규모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신호가 겹친다면 타이밍이 결과를 가릅니다

  • 개인회생 추가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미 2개월 변제금을 미납했다
  •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가압류 서류가 도달했다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무가 있는데 면책결정이 임박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과 채권자목록 수정은 타이밍이 결과를 가릅니다. 폐지결정 즉시항고 기한(통지 후 1주)을 넘기거나 인가 전 수정 가능한 채권자목록을 방치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법령·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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