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9시,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입니다. 오늘 중 연락 바랍니다"라는 한 줄. 자영업자 K씨(50대, 식자재 납품업)는 그 문자를 3주째 무시하다가 어느 날 직원 앞에서 방문 추심원과 마주쳤습니다. "어차피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 받아봐야 뭐가 달라지나"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고, 가장 위험한 계산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승인 등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7일 안에 확인해야 할 것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받는 연락, 횟수와 시간대가 적법한가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는 같은 채권에 대해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문자·방문이 모두 합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채권추심법 제9조는 오후 9시~오전 8시 야간 반복 접촉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 연락이 왔다면 날짜·시각·내용을 즉시 기록하세요. 본인이 통화 당사자이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약관에 따른 단순 통지(1일 1회만 제외), 부재중 방문(7일 2회까지 제외),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경우(같은 날 2회 이내)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심사가 이 예외를 활용해 횟수를 낮게 주장할 수 있으니 연락 기록을 직접 남겨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위반 유형 | 법적 기준 | 제재 |
|---|---|---|
| 7일 7회 초과 연락 | 개인채무자보호법 §16 | 과태료(1회 150만, 2회 300만, 3회 이상 6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 야간(오후9시~오전8시) 반복 접촉 | 채권추심법 §9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음 |
| 3개월 추심 중단 무시 | 개인채무자보호법 §17·시행령 §16 | 과태료 |
| 국가기관 사칭 문서·문자 | 채권추심법 §15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음 |
| 면책 후 반복 변제 요구 | 채권추심법 §11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음 |
오래된 빚인데 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민법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통상 변제기 도래 시점)이며, 그로부터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판례)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 한마디나 소액 입금만으로 추심사가 시효 중단·포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시효 완성이 의심되면 어떤 방식으로도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행동을 하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는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ecfs.scourt.go.kr)에서 본인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인데 추심 연락이 계속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 상담을 요청한 자영업자 L씨(가명, 40대, 인테리어업)는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추심사로부터 2주간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연락이 이어진 것입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한 경우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추심사는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를 거쳐 내부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모든 연락이 대리인 창구로 전환됐습니다.
면책 후에도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11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 사본을 보관하고 연락 날짜·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또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개시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재신청 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가족에게 추심 연락이 왔을 때, 즉각 중단 요청하는 방법은?
추심자가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 일시·발신번호·전달 내용(문자 캡처·통화 녹음)을 확보해야 신고가 실효성을 갖습니다. 즉각 중단 요청 절차는 ① 추심사에 서면(내용증명·이메일)으로 제3자 연락 중단 요청, ② 금융감독원 1332 불법채권추심 신고, ③ 증거를 갖춰 채권추심법 위반 형사 고소 검토 순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일정 사유가 확인되면 추심자는 확인일로부터 대체로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간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 대응 — 단계별 체크리스트
- 연락 기록 확보: 수신 날짜·시각·발신번호·내용을 즉시 메모하고 문자는 캡처. 통화는 녹음.
- 횟수·시간대 확인: 7일 기준 전화·문자·방문 합산 7회 초과 여부, 오후 9시~오전 8시 야간 연락 여부 점검.
- 소멸시효 확인: 상사채권 5년·민사채권 10년 경과 여부 역산. 시효 완성 의심 시 채무 인정 발언·소액 입금 전에 법률 검토.
- 3개월 추심 중단 사유 확인: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확인일로부터 대체로 3개월간 연락 중단 요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리인 선임 통보: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보하면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 불가.
- 불법추심 신고: 금융감독원 1332 신고 또는 채권추심법 위반 형사 고소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 대응으로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나요?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하면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연락은 허용되므로 '완전 차단'이 아닌 '채널 전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자동 중단되지 않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이 나와야 추심·집행이 중지됩니다. 결정문 수령까지 사안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신고 후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금융감독원 1332 신고 후 조사가 개시되면 과태료(1회 150만, 2회 300만, 3회 이상 6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부과 또는 형사 고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녹음·캡처·수신기록)가 충분할수록 조치 속도가 빠릅니다.
대리인 선임 후 추심이 중단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면 통지가 추심사에 도달한 날부터 즉시 직접 연락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무상 추심 창구가 대리인으로 전환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지 후에도 직접 연락이 계속되면 즉시 위반 증거를 확보하세요.
채무조정 요청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대체로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가 겹치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채권추심 대응의 방향이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이 의심되는데 추심 연락 직전에 소액을 입금했거나 "나중에 갚겠다"고 말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통장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추심 연락을 받는 경우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증거 확보 타이밍과 법원 결정문 수령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추심 대응 방향 설계부터 대리인 선임 통지, 불법추심 신고 절차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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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개인회생·개인파산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