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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비용, 수임료 외에 추가로 내는 돈은 무엇일까?

구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10-08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법원에 접수하러 가기 전날 밤, 받아 든 견적서의 숫자를 계속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법원에 내는 건지, 변호사 사무실에 내는 건지조차 구분이 안 돼 불안한 채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어차피 빚 때문에 신청하는 건데 이 비용도 어떻게 감당하나"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로 같은 200만 원짜리 견적서라도 법원 납부금 비중이 높은지, 수임료가 높은지에 따라 채권자 수가 달라지면 최종 부담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 글을 읽으면 두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채권자 수·소득 유형에 따라 어느 쪽이 올라가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법원 납부금과 대리인 보수를 구분해 보기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법원 납부금은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국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금액비고
인지대 (전자신청)28,800원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 1,800원 (통상 적용되는 금액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서면신청)32,000원전자신청 대비 대체로 약 10%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 (채권자 5명)약 275,000원1회분 5,500원 × (10+40)회 (통상 적용되는 산정 방식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채권자 10명)약 495,000원1회분 5,500원 × (10+80)회 (통상 적용되는 산정 방식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 예납금150,000원~사건 성격과 법원 내부기준에 따라 예납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25년 6월 1일부터 송달료 1회분을 5,5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 자료에서 5,200원으로 표기된 경우는 구버전일 수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 예납금, 누가 더 내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액(원금+이자) 합산이 1억 5천만 원 초과이거나 영업소득자인 경우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부산·광주·대전·대구회생법원과 인천·전주지방법원은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이 각 법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영업소득자에 한해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이고 채무 원금이 1.5억 원 이하라도 사안에 따라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무사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하고 대법원이 인가하며(법무사법 제30조), 변호사 보수에는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 총액 1억 원이면 법무사 기본보수 상한은 약 103만 원(부가세 별도), 3억 원이면 약 123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권자 종류가 다양하거나 편파변제·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나 추가 업무 범위에 따라 가산보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소별로 상이하므로, 기본 수임료 외 추가 청구 조건(채권자 수, 추가 업무 등)을 견적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비용, 법원 납부금과 대리인 보수를 구분해 보기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셀프 신청으로 비용을 줄이면 어떤 지점에서 막히나요?

대리인 없이 직접 신청하면 법원 납부금 위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변제계획안 작성과 청산가치 계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전세보증금·보험해약환급금·차량 가액을 빠뜨리면 보정명령이 반복되다 폐지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추가 송달이 이루어져 송달료 예납 보충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으며, 납부한 인지대·송달료는 사안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관련 법률구조를 제공하며, 지원 범위와 요건은 공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무소가 계약금 이후 2~4회 분할납부를 허용하므로 당장 목돈이 없어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 견적서에서 반드시 분리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항목을 분리하지 않으면 채권자 수가 늘거나 소득 유형이 바뀔 때 추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하세요.

  • ✅ 인지대 금액과 신청 방식(전자·서면)이 명시돼 있나요?
  • ✅ 송달료 계산의 기준 채권자 수가 적혀 있나요? (채권자가 늘면 추가됩니다)
  • ✅ 외부 회생위원 예납금 발생 여부가 명시돼 있나요? (영업소득자 필수 확인)
  • ✅ 기본 수임료 외 채권자 초과 추가 수임료 조건이 있나요?
  • ✅ 조건부 인가 후 연간 소득 신고 대리 비용이 별도인지 확인했나요?

채권자 수를 정확히 파악한 뒤 견적서의 송달료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신뢰도를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법원 납부금은 채권자 10명 기준 약 52만 원 내외이며, 대리인 수임료를 합하면 총 200만~400만 원 구간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 수·소득 유형·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의 항목별 분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수임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계약금 이후 2~4회 분할납부를 허용하므로, 상담 시 분할 조건을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비용이 적게 드나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절차와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적합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각되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은 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안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기한은 통상 결정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공고된 날부터 14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신청할 때 비용 구조가 달라지나요?

법원 납부금 자체는 동일하지만, 직전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어 납부 비용이 소멸합니다. 재신청 전 면책 시점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신호가 겹치면 비용 계획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최근 3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에게 집중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편파변제·부인권 문제로 회생위원 선임 가능성 상승)
  • 영업소득이 있는데 소득 입증 서류(부가세 신고서·카드 매출내역)가 불완전한 경우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추가 예납금 발생)
  • 직전 5년 이내에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기각 위험)

비용 자체는 설계 가능한 변수이지만, 이 신호들이 겹치면 신청 타이밍과 서류 구성이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 청산가치 계산과 채권자 목록의 완결성을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하면 보정명령 반복과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 및 대법원 예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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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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