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울립니다. 받지 않으면 다음 날 오전 7시에 문자가 옵니다. "갚을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넘기는 분이 많지만, 그 연락 중 상당수가 이미 법이 정한 선을 넘은 것입니다. "어차피 빚은 내 것인데 전화 한 통이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채권추심사를 가장 편하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채권추심 시간과 횟수는 법률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고, 그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위법 연락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지금 받은 연락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추심을 멈출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시간 제한은 채권추심법이 기본 규율이며, 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문뿐 아니라 전화·문자·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법률 제20054호, 2024년 10월 17일 시행)은 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에 추가 적용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2세 직장인 B씨(가명)가 교통사고 합의금 미납으로 밤 10시에 추심업체 전화를 받은 경우,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서 정하는 야간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이며, 채권 종류나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총량제 — 7일 7회를 초과하면 위법이 되는 구체 계산법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동일 채권에 대해 7일 7회 초과 추심 연락을 금지합니다. 통상 2025년 1월 16일 계도기간 종료 후 전면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아래 세 가지 예외를 정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예외 유형 | 설명 | 제외 한도 |
|---|---|---|
| 부재로 접촉 못 한 방문 | 채무자가 없어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통상 7일에 2회까지만 제외 |
| 통화 불성립(채무자가 끊은 경우) |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통화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통상 1일에 2회까지만 제외 |
| 단순 정보 통지 | 채권액·연체기간 등 정보 전달(변제 독촉 없음), 법령상 의무 통지, 채무자 문의에 대한 답변 | 통상 1일 1회만 제외 |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연락은 대체로 7회 한도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추심자가 관여해도 횟수가 합산될 수 있으며, 수단이 달라도 각각 1회로 카운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카드 연체 채권으로 A추심사 4회·B추심사 4회 연락했다면 합산 8회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추심 시간·수단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는 채무자가 서면으로 추심연락 방식을 제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① 1주일 28시간 범위 내에서 연락 가능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②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 두 가지 이하 수단만 허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금지하는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의 추심유예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수술·입원·혼인·장례 등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최대 3개월, 1회 연장 가능) 동안 추심 연락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금융감독원 2026년 9월 소비자 유의사항 공지 반영). 별도 비용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요건 해당 여부를 채권자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추심 시간 제한보다 강력한 효과가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발령되거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채권에 대한 추심·강제집행이 법률상 중지·금지됩니다.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고 법원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의뢰인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가 "전화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공고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에게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추심 중단 방식 | 법원 금지·중지명령 | 파산선고 후 추심 금지 |
| 소득 요건 | 안정적 수입 있어야 함(가용소득 0 초과) | 지급불능 상태(소득 거의 없는 경우 적합) |
| 변제 기간 | 대체로 3년(36개월) 내외 | 변제 없이 면책 가능 |
| 면책 시점 | 3년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 파산선고 후 별도 면책 신청·결정 |
| 직장인·소득자에게 적합성 | 일반적으로 적합(소득 있으면 파산은 면책 기피 우려) | 소득이 거의 없을 때 함께 검토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법원 회생)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회생·파산 절차는 추심 제한 요청보다 훨씬 강력한 차단 효과를 갖습니다.
위법 추심의 형사·민사 책임 —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채권추심법 위반 형사 처벌은 두 단계입니다. 폭행·협박·위계·위력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 방문·반복 연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제9조 제2호 위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하며, 채권추심법 제14조에 따라 추심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됩니다(입증책임 전환). 위법 추심 연락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으면 협상력이 달라지며,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법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시각·수단·내용을 즉시 기록하고 통화 녹음·문자 캡처를 보관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 시간 — 오후 9시 이후 연락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지는 않고,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등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심유예 신청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드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며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연락을 중단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비용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요건 해당 여부를 채권자가 확인합니다.
7일에 7번 이상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연락 일시·수단·채권 내역을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면책결정 후에도 추심 연락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추심법 위반이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을 채권자·추심업체에 서면 통보하고, 이후에도 지속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친다면 혼자 두기 어렵습니다
아래 중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추심 대응과 채무 해결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오후 9시 이후 또는 오전 8시 이전에 추심 연락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 동일 채권으로 7일 안에 7회를 초과한 연락이 왔다
- 추심유예를 요청했으나 무시되거나 재개됐다
- 급여·통장 압류가 이미 들어왔거나 예고 문자를 받았다
추심 연락 기록은 수집 시점이 빠를수록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추심 기록 정리 단계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까지의 흐름을 함께 설계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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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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