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직전, 분양권이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얽힌 분양계약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빚'이 아닌 '자산'으로 계산되어 청산가치를 높이고, 인가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신청 전 분양권의 법적 지위·담보채무 분류·부인권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중도금 대출이 '담보채무'로 잡히면 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권에 근저당·양도담보 형태로 설정된 담보부 채무입니다. 담보부 한도(15억 원)로 분류되지만, 기존 사업자 대출·카드빚·세금 체납액까지 합산하면 무담보 한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채무 유형 | 해당 항목 예시 | 현행 한도 |
|---|---|---|
| 담보부 채무 |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 15억 원 이하 |
| 무담보 채무 | 신용대출, 카드빚, 사업자대출(무담보), 세금 체납 | 10억 원 이하 |
채무 전체를 담보/무담보로 분리해 합산하세요. 어느 한 쪽이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회생 개시 전 분양권 처분 — 부인권 타깃이 되는 이유
부인권은 채무자가 도산 직전 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한 행위를 법원이 취소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391). 시세보다 낮은 양도·지인 증여가 대표적 타깃입니다.
고의부인(§391 제1호)은 개시 전 1년, 위기부인은 개시 전 6개월 이내 행위가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L씨 사례 — 순서 하나 잘못 밟은 결과
경기도 식당 운영 L씨(40대, 가명)는 폐업 직전 분양권(분양가 4억 원대)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고 3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무상행위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유상행위로 보아 부인권을 행사했고, 분양권은 재단으로 재편입되었습니다.
프리미엄 포함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변제계획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가 한 차례 기각되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개시결정 후 담보권 실행 중지 — 시행사 계약해제는 막히나요?
개시결정 후 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경매는 인가결정일까지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600). 그러나 시행사의 계약해제권까지 자동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하급심 다수 견해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도 시행사가 계약상 해제권(예: 중도금 연체 조항)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전처분·중지명령을 별도로 발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제 리스크를 차단하려면 신청 직후 법원에 해제 행위 중지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시행사와 합의해제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수분양자가 회생에 들어가면 시행사는 은행에 중도금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유동성 부담을 집니다. "지금 합의해제로 계약금을 위약금 정산 후 재분양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협상 논리가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의 분양권 청산가치 평가 기준
법원은 납입 중도금 합계가 아닌 시장 프리미엄(웃돈) 포함 처분 예상가액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미등기 분양권도 양도 가능성이 있으면 재단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611⑤). 최소 변제율은 채무 총액 5천만 원 미만 5%, 5천만 원 이상 3%+100만 원(총 변제액 3천만 원 초과 불요, §614). 분양권 청산가치가 높을수록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권 | 채무자에게 없음 | 관재인에게 있음(§335) |
| 분양권 처리 | 재단 편입 → 청산가치 반영 | 관재인 해제 선택 가능 → 파산채권 확정 |
| 중도금·위약금 | 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 포함 | 파산채권 → 면책 대상 |
| 청산가치 보장 문제 | 프리미엄 높으면 인가 기각 위험 | 관재인 해제로 자산 제거 후 면책 경로 확보 |
회생 신청 전 분양권 리스크 체크포인트
- ☑ 담보부·무담보 채무 분리 합산 — 각각 15억·10억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 분양권 현재 시세(프리미엄 포함) 파악 — 청산가치 사전 산정
- ☑ 개시 전 6~12개월 내 분양권 명의이전·처분 이력(부인권 대상 여부)
- ☑ 시행사 계약 조항 — 연체 시 해제 조건·위약금 비율(민법 §398, 과다 시 법원 감액 가능)
- ☑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인 존재 여부 — 회생 시 보증인에게 청구 이전 가능
- ☑ 파산·회생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분양권 처분 가능성 기준으로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이미 대위변제했는데, 이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됩니까?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포함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탕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인정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시행사가 계약해제 통보를 보낼 수 있나요?
개시결정만으로는 계약해제를 자동 차단하지 못합니다. 해제 위험이 현실화되면 즉시 법원에 해제 행위 중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청산가치 문제가 생기나요?
프리미엄이 없거나 음(-)이면 청산가치가 낮게 산정되어 인가 장벽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납입 중도금 자체를 자산으로 보는 평가 방식도 법원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신호가 겹친다면 단독 판단은 위험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면서 분양권 처분(명의이전·계약해제)을 먼저 진행하려는 경우
- 중도금 대출 외 사업자 대출·카드빚 합산 시 무담보 한도 10억 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제 예고 내용증명을 받고 48시간 이내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분양권이 얽힌 회생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어떤 순서로, 언제 분양권을 처리하느냐'입니다. 처분 시점과 방식을 사전에 설계하면 부인권·청산가치 초과 리스크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이 글을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이 글은 2026년 6월 21일 기준 법령·실무를 토대로 작성된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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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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