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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서울 서초구 개인회생·파산 — 퇴직금 1,600만 원 있어도 지급불능 인정되는 법원 기준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권고사직 통보 후 "퇴직금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파산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 — 결론부터, 퇴직금이 있어도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타이밍과 수령 방식 하나로 보호 금액이 달라지고 면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회사 권고사직 통보받은 42세 팀장 — 퇴직금 1,600만 원이 있어도 개인파산신청자격 되는지, '지급불능 vs 단순 소득 감소' 법원이 가르는 기준과 파산선고 전 퇴직금 수령 타이밍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퇴직금 1,600만 원이 있어도 파산신청자격이 되는 이유 — '지급불능'의 법적 의미

채무자회생법 §305①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기 도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 잔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사례: 42세 팀장 K씨(가명)는 카드론·신용대출 합산 약 1억 1천만 원,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월 160만 원 수령 중. 퇴직금 1,600만 원이 있었지만 최저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은 사실상 0, 채무 원리금은 월 80만 원 초과. 법원은 퇴직금 잔고와 무관하게 지급불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305②는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카드값·이자를 2~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지급불능이 추정되며, 퇴직금 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단순 소득 감소'와 '지급불능'을 가르는 기준 — 42세 팀장이 걸리는 함정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1905 결정)는 채무자의 연령·직업·경력·자격·노동능력을 고려해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42세 팀장이라는 조건이 함정입니다. 법원은 "경력·자격이 있으니 재취업 가능"이라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예상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일정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권고하거나 신청을 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309②).

반면 ① 채무 총액이 구조적으로 변제 불가능하고, ② 다수 채권자의 추심·압류가 진행 중이며, ③ 실업급여 외 소득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면 지급불능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전문가가 혼자 소명서를 쓰면 재취업 가능성을 과도하게 인정받아 회생 전환 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권고사직 통보받은 42세 팀장 — 퇴직금 1,600만 원이 있어도 개인파산신청자격 되는지, '지급불능 vs 단순 소득 감소' 법원이 가르는 기준과 파산선고 전 퇴직금 수령 타이밍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파산선고 전 퇴직금 수령 시 파산재단 귀속 여부 — 타이밍별 기준과 실수 케이스

채무자회생법 §382①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포함합니다. 타이밍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령 시점파산재단 귀속 여부
파산선고 전 수령 후 생활비로 소비원칙적으로 파산재단 미포함
파산선고 시점에 예금·현금 보유 중파산재단 편입 (단, 절반 800만 원은 압류금지)
퇴직연금(DC형·DB형)전액 압류금지 → 파산재단 제외 가능성 높음

민사집행법 §246①4호에 따라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 재산이며, 채무자회생법 §383①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전액 압류금지로 전액 보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 케이스: 파산 신청 전 퇴직금을 친척에게 빌려주거나 특정 채권자만 먼저 변제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재산 감소 행위·편파변제)에 해당해 면책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원칙 3년간 매월 변제하는 구조로, 소득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개인파산은 변제계획안이 없으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소득이 끊긴 상황이라면 파산이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단, 실업급여나 프리랜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전환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소득 공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파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또한 파산 면책 확정 후 7년 이내 재면책,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내 재면책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재산 — 실제 보호 금액 계산

퇴직금 1,600만 원 기준: 민사집행법 §246①4호에 따라 800만 원은 압류금지로 파산재단 제외, 나머지 800만 원은 채권자 배당에 사용됩니다. 단, 파산선고 시점에 예금 계좌에 통합 보유 중이면 전액 편입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형)이라면 전액 보호 가능성이 높아 보호 금액이 800만 원 → 1,600만 원으로 두 배 차이납니다. 수령 형태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파산 신청이 안 되나요?

실업급여 수령만으로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개인회생 전환 권고가 올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퇴직금으로 카드빚 일부를 먼저 갚아도 되나요?

신청 전 3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사용 계획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세요.

파산면책을 받으면 조세·양육비 채무도 사라지나요?

조세채권, 양육비, 고의·중과실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파산면책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개별 채무 성격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이 신호가 겹치면 수령 타이밍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가압류·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퇴직금이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특정 채권자 변제 또는 가족에게 자산 이전한 경우
  • 과거 5~7년 이내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퇴직금 수령 타이밍 하나가 보호 금액을 절반으로 만들거나 면책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됩니다. 혼자 소명서를 작성하면 법원의 '재취업 가능성' 논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서울 서초구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이 분기점에서의 소명 설계를 함께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정보는 2026년 7월 6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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