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엔 5,500만 원이지만 통장엔 330만 원. 법원은 '연봉÷12'가 아니라 실수령액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금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시 법원이 보는 소득은 연봉/12가 아니다 — 그럼 뭘 보나요?
가용소득 = (세후 실수령액) − (법정 생계비 + 인정 주거비 등 공제항목)
이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재원이 됩니다.
연봉 5,500만 원(성과급 포함) 기준 세전 월 약 458만 원이지만 실수령은 330만 원.
여기서 2026년 1인 가구 법정 생계비 153만 8,543원을 공제하면 가용소득은 약 176만 원입니다.
연봉 기준 계산 시 300만 원을 넘었을 금액이 실수령 기준으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전기·수도·가스 공과금도 추가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월세·전세자금대출을 안고 있는 1인 가구라면 실제 변제금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비정기 소득으로 별도 검토됩니다. 신청 직전 6개월~1년간 실수령액을 평균 내어 월 소득에 반영하며, 대법원 판례상 근무실적 연동 성과급은 통상임금과 구분되고 개인회생 실무에도 동일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직 협의 중이에요 — 소득 변동이 변제금을 바꾸는 타이밍이 언제인가요?
타이밍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구간 | 핵심 주의사항 |
|---|---|
| ① 신청~개시결정 전 | 법원이 소득·재산 직접 조사. 이직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절차 중단 위험. |
| ② 개시결정 후~인가결정 전 | 소득 증가 시 변제계획안 수정 반영 필요. 가용소득 증가 → 변제금 상승 가능. |
| ③ 인가결정 이후 | 변제금 원칙 고정. 단, 소득이 전년 대비 20~30% 이상 증가 시 재산정 요구 가능. |
실제 사례: K씨(30대, IT직종)는 이직 확정 후 신청해 변제금이 이직 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직 사실을 미신고 후 개시결정 직후 이직이 완료된 경우, 법원 보정명령으로 변제계획안을 재제출하며 2개월 이상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도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인가 후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 채무자회생법 §619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 완료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소득 감소 폭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전 소득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기본 요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가용소득 > 0.
-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기본급·성과급 분리 확인)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 ✅ 4대보험 납부확인서 (공제액 입증용)
- ✅ 전세자금대출 잔액증명 및 이자납부 내역 (주거비 공제 신청 시)
- ✅ 이직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또는 내정 통보서)와 예상 급여 명세
- ✅ 최근 1년간 성과급·상여금 지급 내역 (비정기 소득 산정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이 매년 달라지는데, 법원은 얼마로 잡나요?
신청 직전 6개월~1년간 실제 수령액을 평균 내어 월 소득에 반영합니다. 성과급이 없던 달은 0으로 계산되어 평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산정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 완료 전이라면 채무자회생법 §619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폭과 사유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데, 주거비 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개정 이후 전세자금대출 이자·월세·공과금(전기·수도·가스)이 추가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인정 금액은 실제 납부 내역 기준으로 법원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단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 작성·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일: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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