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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변제금, 소득만 보면 절반은 틀립니다 — 법원이 보는 두 가지 기준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월급 230만 원을 받는 20대 직장인 A씨(가명). 카드빚·학자금 대출이 쌓여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냐"는 물음에 아무도 명확히 답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소득의 절반 정도 아닌가요?"라고 물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저도 그 오해가 얼마나 흔한지 새삼 놀랐습니다. 변제금은 단순 비율이 아니라 법원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그 중 높은 금액으로 설계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월 변제금 공식, 결국 이 한 줄입니다 — '가용소득'이 전부인가요?

가용소득 공식은 이렇습니다. 월 세후 실수령액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60% = 가용소득(= 월 변제금의 첫 번째 후보). 여기서 세후 실수령액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야근수당·직무수당·가족수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세·주민세·4대보험료는 공제해 줍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기준은 월 153만 8,543원입니다(기준 중위소득 60%, 2026.1.1. 적용). 전년 대비 약 6.51% 올랐어요. 즉 A씨처럼 실수령 23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 기반 월 변제금 후보는 230만 − 153.8만 ≒ 76만 원대가 됩니다.

단, 이 공제액은 기본 생계비입니다. 주거비·교육비·의료비 같은 추가 생계비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생계비를 더 인정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많은 분이 "추가 생계비 항목을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변제금도 낮을까요?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함정

"저는 전세도 없고 차도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 변제금이 더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정확히는 반만 맞아요.

채무자회생법 §614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르면, 총 변제액은 채무자를 파산시켰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진짜 없다면 청산가치도 낮아 가용소득 기반 변제금이 그대로 최종 변제금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예상액·보험 해약환급금·가상자산·전세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항목들이 청산가치에 산입되면 가용소득 기반 변제금보다 청산가치 기반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그 높은 쪽이 최종 변제금이 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득만 보면 월 5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퇴직금 때문에 월 80만 원으로 올라간"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 변제금 결정 4요소
① 월 세후 소득 → ② 가구별 생계비 공제 → ③ 재산(퇴직금·보험·보증금 포함) → ④ 청산가치
①-② = 가용소득 기반 후보 / ③-④ = 청산가치 기반 후보 → 둘 중 높은 금액이 최종 변제금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최저변제액 기준이 따로 생깁니다 — 5천만 원 기준선의 의미

변제계획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614 제2항에 따른 최저변제액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 단,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 총액이 4천만 원이라면 최저변제액은 4천만×5% = 2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을 3년(36개월)으로 나누면 월 약 5.5만 원이 최소 기준이 됩니다. 실무상 가용소득 기반 변제금이 이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득이 극히 낮은 구간에서는 이 기준선이 변제금의 하한선을 형성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채권자 이의 대응 방식에도 달려 있어, 혼자 서면을 준비하다가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제금은 고정이 아닙니다 — 소득이 바뀌면 언제 바꿀 수 있나요?

인가 후에도 변제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619에 따라 소득이 줄거나 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가용소득을 다시 산정할 수 있어요.

실무 기준으로는 소득이 20% 미만 변동된 경우 통상 기존 변제금이 유지되고, 20% 이상 증가한 경우 법원이 상향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소득 급감 상황이라면 변경 신청으로 월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3개월분 이상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현실이 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그냥 버텨보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고, 만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원금 변제율 등 요건을 갖추면 3년 미만으로 단축도 가능합니다. 단, 단축 여부는 법원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외 상여금·수당도 변제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법원은 최근 1년간 실수령 총액을 월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명절 상여·성과급·야근수당까지 반영됩니다. 사안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직장을 잃으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619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납이 누적되기 전에 변경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 절차는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무조건 올라가나요?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어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가용소득 기반 변제금이 이미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겹친다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래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변제금 설계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예상액·보험 해약환급금·전세 보증금이 있어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수입이 크게 줄어 가용소득 산정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 인가 후 소득 변동이 생겼는데 변제계획 변경 신청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경우
· 채권자 이의 가능성이 있어 최저변제액 기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경우

변제금은 소득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항목을 어떻게 정리해 청산가치를 산정하느냐, 추가 생계비를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매달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검토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설계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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