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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 가능할까? 급여·복직 후 소득 계산법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9-21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매달 고용센터에서 입금되는 육아휴직급여 내역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채권추심 문자를 보는 상황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이 돈으로 변제금을 낼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되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질문 안에 이미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가용소득으로 잡히는 방식과, 복직 후 급여가 달라질 때 변제계획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서를 내면 인가 이후 뜻밖의 보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법원이 육아휴직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복직 시점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급여와 복직계획에서 확인할 점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육아휴직급여, 법원은 얼마를 가용소득으로 잡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법원은 통상 정기적 수입으로 보아 가용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방식은 통상 세후 실수령액 − 법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나, 법원별 실무준칙과 사건별 보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성2026년 법정 생계비(월)2025년 대비 증가액
1인 가구1,538,543원약 +103,000원
2인 가구2,519,575원약 +154,000원
3인 가구3,215,422원약 +197,000원
4인 가구3,896,843원약 +238,000원

1인 가구가 월 200만 원을 수령하면 가용소득은 약 46만 원, 총 변제액은 약 1,656만 원(36개월)입니다(위 생계비 수치 및 변제기간 36개월을 전제로 한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만 21세 미만·직전 1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2025년 실무준칙 기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족 시 자녀 1인당 생계비가 추가 공제되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육아휴직급여 압류 제한 — 변제재원으로 쓰면 괜찮은 건가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채권자가 외부에서 강제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변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실수령액 전체를 소득으로 기재하고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설정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차액을 보전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소득 산정에 함께 반영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 사후지급금 폐지 이후 변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복직 후 6개월간 나눠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휴직 기간에 전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용소득 산정이 단순해졌으며, 1~3개월 기준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수령하는 경우 계산이 이전보다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급여와 복직계획에서 확인할 점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복직 후 급여 상승이 변제계획을 흔드는 구조 — 인가 전·후 시점별로 다릅니다

시점소득 상승 시 처리의무
인가 결정 전변경된 소득을 반영해 변제계획안 보정법원 보정명령에 응해야 함
인가 결정 후변제계획 변경 신청 또는 추가 변제 검토소득 변동 보고 의무, 누락 시 면책 취소 위험

인가 전이라면 복직 예정 시점과 복직 후 예상 급여를 미리 기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변제 기간 동안의 지속 소득'을 봅니다. 인가 후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K씨 사례 — 복직 시점을 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생긴 일

K씨(가명·상담 사례를 재구성)는 육아휴직급여 월 180만 원 수령 중 개인회생을 신청해 가용소득 약 26만 원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6개월 후 복직해 월 실수령액이 280만 원으로 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기존 변제금만 납입했고, 변제 완료 직전 법원이 소득 변동 미신고를 확인해 면책 결정이 지연되며 추가 소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변제계획 변경 절차로 정리되었으나, 소명 서류 대응을 놓쳤다면 면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인 가구 비혼자가 육아휴직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채무 한도 확인: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채무자회생법 §579)
  • 육아휴직급여 수령 기간 확인: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고용보험법 §70①)
  • 가용소득 계산: 월 실수령액 − 1,538,543원(1인 가구 기준) > 0인지
  • 복직 예정일 기재: 변제 36개월 이내 복직 시 복직 후 예상 급여 포함해 변제계획 작성
  • 자녀 부양가족 요건: 만 21세 미만·연소득 100만 원 이하 충족 시 생계비 추가 공제
  • 청산가치 보장: 보험해약금·차량·전세보증금 등 재산 합계가 변제총액 이상인지 확인
  • 신청 전 행위 점검: 편파 변제, 가족 송금, 재산 이전 여부(해당 행위의 시기에 따라 부인권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책 이력 확인: 과거 5년 내 파산면책 이력 시 개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595 참조)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월 70만 원)만 받는 경우 가용소득이 0 이하가 되어 인가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 후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변제기간 단축도 가능한가요?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실무준칙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 양육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 요건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36개월 미만으로 단축 신청이 가능하나, 청산가치 보장 원칙·원금 변제율 등 법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단축'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미달 시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가용소득(월 실수령액 − 생계비) × 36개월이 총 변제액 기준입니다. 1인 가구 월 200만 원 수령 시 가용소득 약 46만 원, 총 변제액 약 1,656만 원 수준이며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통상 1~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가 후 변제기간 36개월 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면책됩니다. 보정 여부와 법원에 따라 전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직 후 급여가 두 배로 오르면 변제금도 두 배가 되나요?

소득 증가 시 변제계획 변경 또는 추가 변제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소득 변동 신고를 누락하면 면책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인가 전·후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만으로 변제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용소득이 0 이하면 인가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 후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 중 신청하면 채권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 시점부터 추심·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이런 신호가 겹친다면 소득·복직 계획을 혼자 두지 마세요

  • 육아휴직급여 하한(월 70만 원) 수준이어서 가용소득이 0에 가까운 경우
  • 복직 예정일이 변제기간 36개월 이내인데 복직 후 급여를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자녀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1인 생계비만 공제해 변제금을 산정한 경우

육아휴직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급여 금액 자체가 아니라, 복직 후 소득 변동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설계해 두느냐입니다. 현재 수령액만 기재하고 복직 후 예상 급여를 누락하거나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놓쳐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높게 잡히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9월 19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령·실무준칙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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