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변제금이 낮을 거라 믿다가 재산 때문에 금액이 확 뛰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함정을 짚겠습니다.

가용소득만 보면 왜 큰코다치는가?
27세 직장인 A씨(가명), 카드·캐피탈 채무 약 4,800만 원.
월 실수령 220만 원 − 생계비 153만 8천 원 = 가용소득 월 66만 원 → 36개월 총 약 2,400만 원.
그런데 전세보증금 500만 원 + 보험 해약환급금 300만 원 + 중고차 700만 원 = 청산가치 1,500만 원.
채무자회생법은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 배당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씨는 2,400만 원 > 1,500만 원이므로 통과했지만,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합산액보다 높으면 법원은 청산가치 기준 금액을 총변제액으로 채택합니다.
소득이 낮은 20대 채무자일수록 이 역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체크포인트: 변제금 산정 전에 본인 명의 재산 목록(보증금·차량·예금·보험·퇴직금 예상액)을 먼저 정리하세요. 가용소득 계산보다 이 작업이 변제금 수준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 공제, 20대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가용소득 = 세후 실수령액 − 생계비. 세전 급여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리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집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으로 월 약 153만 8천 원(2025년 대비 월 10만 원↑, 36개월 기준 총 360만 원 이상 혜택 증가).
피부양자가 있으면 추가 생계비가 더해지고,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고소득자는 2026년부터 '기타생계비'도 인정 가능합니다.
단, 총 생계비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변제율 40% 미만 등 공정성 요건 충족 필요.

교통사고 합의금·월세 보증금이 변제금을 올리는 이유는?
청산가치는 파산 시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의 환가 금액입니다.
자동차·예금·퇴직금·보험 해약환급금은 물론, 임차보증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채권(미수령 포함)도 포함됩니다.
26세 배달 라이더 B씨(가명)는 합의금 채권 800만 원을 변제계획 초안에서 빠뜨렸다가 법원 심사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총변제액이 올라갔습니다.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면 변제 도중 이행 불능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 구분 | 청산가치 포함 여부 | 유의사항 |
|---|---|---|
| 임차보증금 | 포함 | 소액이라도 신고 필요 |
| 차량(중고 시세) | 포함 | 감정가 기준 산정 |
| 보험 해약환급금 | 포함 | 해지 안 해도 청산 기준 적용 |
| 교통사고 합의금 채권 | 포함 | 미수령 채권도 대상 |
| 배우자 명의 재산 | 법원에 따라 다름 | 일부 법원 포함 사례 있음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직장인이 파산을 고려하면 왜 돌아오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아 개인회생으로 전환 보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실무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며 가용소득만 납부하는 구조인 반면,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신청 자격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안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급여 소득자라면 개인회생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변제금 줄이려다 인가 탈락하는 실수 유형 3가지
① 편파변제·재산 이전: 신청 전 3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 이전 시 면책 거부 위험.
② 재산 누락: 보험 해약환급금·합의금 채권을 빠뜨리면 변제계획 심사에서 신뢰성 문제 발생.
③ 소득 과소 신고: 불규칙 소득자가 최근 3개월 평균을 낮게 잡으면 법원이 기준 시점을 달리 잡아 변제금이 오히려 올라가거나 인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3년 내내 같은 금액인가요?
원칙은 변제계획 확정 금액이지만, 실직·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금액 하한 없이 포함 대상입니다. 빠뜨리면 변제계획 심사에서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곧바로 면책이 되나요?
인가는 면책이 아닙니다. 원칙 3년의 변제를 완료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별도로 내려져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임차보증금·교통사고 합의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현금화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최근 3개월 소득 변동이 큰 경우
- 신청 전 3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 변제 또는 가족에게 재산 이전한 경우
- 채권자로부터 급여·통장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청산가치와 생계비 공제 설계 방식이 월 변제금 수십만 원, 3년 총변제액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재산 목록을 잘못 구성하면 인가 후에도 폐지 위험이 남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2026년 6월 16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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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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